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393 선고일 2006.07.14

쟁점토지(83.10.25. 취득, ○○○전 1,715㎡)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10.25 ○○○ 전 248㎡, 같은 곳 ○○○ 전 1,249㎡, 같은 곳 ○○○ 전 293.66㎡ 합계 1,715㎡(이상의 토지를 이하ࡒ쟁점토지ࡓ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5.20 쟁점토지를 ○○○에 양도하고 2004.4.20 당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5.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9,38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세대원(배우자)과 차○○○(처숙부)과 함께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다년간 작성한 영농일지와 통장과 인근주민 사실확인서 및 종자 등 매입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또한 농지를 두고 경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불합리한 것임에도 당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 거주하고 있으며 1979.3.14부터 ○○○의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당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ࡒ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ࡓ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생략)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ࡒ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ࡓ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3)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2.9.24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와 연접하는 시․군․구인 ○○○에서 거주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1979.3.14부터 ○○○에서ࡒ○○○의원ࡓ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 ○○○사업단 농업손실보상금지급내역서(2005.6.16)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합의서(2005. 7.27), 처숙부인 차○○○의 영농일지(1996년 3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심○○○(통장 및 영농회장), 홍○○○(종자판매상), 강○○○(트랙터 대여자) 및 이○○○ 외 1인(지역주민) 등의 사실확인서, 현장사진(2005.4.21), ○○○ 답 284㎡ 및 같은 곳 ○○○ 답 2,654㎡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 ○○○사업단의 농업손실보상금지급내역서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합의서에는 ○○○ ○○○사업단장이 ○○○ 택지재발사업내에 편입되는 쟁점토지(자경) 중 ○○○에서 경작하는 옥수수, 호박, 배추, 고추, 들개, 참깨, 콩 등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 1,768,553원을 2004.12.16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쟁점토지 중 ○○○의 뽕나무(15년생) 46그루, 뽕나무(7년생) 38그루, 돌사과나무(30년생) 25그루 및 사과나무(30년생) 48그루 등에 대하여 1,644,439원을 지장물보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차○○○(처숙부) 영농일지에는 1996년 4월분으로 1996.4.7 무․파․배추 파종 2,000원, 1996.4.10 호박․옥수수․백완두콩 파종 2,000원, 1996.4.12 옥수수․적백콩 파종 8,000원, 1996.4.15 옥수수 ․땅콩 1,500원, 1996.4.16 정지 2,000원, 1996.4.20 완두콘․감자 파종, 1996.4.29 고추․고구마․가지․오이․방울토마토․토마토 37,000원, 1996.4.30 앉은 콩․옥수수 시비 1,5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1996년 5월분으로 1996.5.2 배추․알타리 파종 7,000원, 1996.5.3 배추․알타리 파종 2,000원, 1996.5.7 옥수수 시비․무 파종 1,500원, 1996.5.9 녹두 파종 3,200원, 1996.5.10 호박․땅콩․토마토․가지의 시비 2,200원, 1996.5.14 서리태 파종 2,000원, 1996.5.18 고추 시비 2,200원, 1996.5.25 깨 파종 1,500원, 1996.5.30 녹두 파종 1,5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심○○○, 강○○○, 홍○○○, 이○○○ 외 1 명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매년 종자를 매입하고 청구인이 부탁하여 매년 강○○○이 보유한 트랙터로 로타리를 치고 품삯으로 15만원을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현장사진(2005. 4.21)에는 농기구(삽, 곡괭이, 낫, 호미 등)와 당해 토지상 밭고랑이 인화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 답 284㎡ 및 같은 곳 ○○○ 답 2,654㎡를 자경목적으로 대체취득하였다 주장하면서 등기부동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현장사진, 농업손실보상금지급내역서, 영농일지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의 면적이 500여평에 달하고, 비록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거주지와 연립지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1992년부터 ○○○에서 거주해왔을 뿐만 아니라 1979년부터 ○○○에서 의원을 개업해 온 점 등과 영농일지는 청구인의 처숙부가 작성해온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