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59.11.25. 개업하여 ‘광산골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산업은 주식회사 ○○건설 외 34개 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어음 등을 발행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4.7.9.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바, 아래 <표1> 에서와 같이 ○○회계법인외 3개 업체(이하 “○○회계법인 등”이라 한다)는 ‘○○산업의 파산선고’를 원인으로 대손금액 466,788,850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42,435,350원을 공제받았고, 주식회사 ○○건설 외 30개 업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경과’를 이유로 대손금액 2,587,699,360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235,244,470원을 공제받았다. <표 1> (단위: 원) 공급자 대손사유 대손금액 대손세액
○○회계법인등 파산선고 466,788,850 42,435,350
○○건설 등 부도(6월경과) 2,587,699,360 235,244,470 합계(35) 3,054,488,210 277,679,820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회계법인. ○○건설 등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7,679,8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산업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계법인 등이 한 대손세액공제는 부적법한 것 임에도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 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파산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파산채권이나 같은 법 제3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의 2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서 대손세액공제는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및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회계법인. ○○건설 등이 ○○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한 것은 적법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산업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1)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파산재단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조세채권이 파산법상의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 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 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파산법 제6조 【법정재단】
① 파산자가 파산 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 같은 법 제14조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 같은 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1) 청구인은 ○○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계법인 등이 ‘○○산업의 파산선고’를 원인으로 하여 관련 대손세액공제를 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 합에도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회계법인. ○○건설 등이 ○○산업의 파산선고일(2004.7.9) 이전에 재화 및 용역을 ○○산업에게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 등에 대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급받은 자의 파산선고 및 어음의 부도를 원인으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내역은 별첨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내역’과 같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자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서 “공급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 하도록 대손세액의 추징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제1항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산 법에 의한 파산’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 일부터 6월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산업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계법인 등이 한 대손세액공제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통상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작은 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손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회계법인 등이 ○○산업의 파산선고 이후에도 단지
○○산업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회계법인 등에 필요 이상으로 과중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에서 추후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의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때를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업의 파산서고를 원인으로 ○○회계법인등에 대손세액 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 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회계법인. ○○건설 등이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산업의 파산선고’ 및 ‘어음부도 발생 후 6월경과’를 원인으로 하여 277,679,820원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회계법인. ○○건설 등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산업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파산법 제14조 에서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고 파산채권을 정의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2호에서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의 법위에 포함시켜 규정하면서, 다만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 재화의 공급은 파산선고 이전에 일어났으나 파산선고 이후 대손이 확정됨으로써 과세사유가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데, 이 건 조세채권은 ○○산업에게 재화를 공급한 ○○회계법인. ○○건설 등의 대손세액 공제부분에 대하여 ○○산업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파산법 제14조 소정의 파산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 자체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서, 파산법상의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관한 규정은 파산절차에서 채권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채권의 성립. 확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은 아니므로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외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에 따라 ○○산업의 해당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