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387 선고일 2005.09.26

청구인이 수취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실제 거래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 및 2002년 2기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52,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1,220,000원 및 2002년 2기분 13,087,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은 그 예금주가 유○○○으로 되어 있어 ○○○주식회사와의 실제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2002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1기 과세기간까지 공급가액 1,468,32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고, 같은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 1,949,08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였다 하여 2004.12.31.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년 과세기간중에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종업원의 부인인 유○○○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도에 원천징수보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실제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유○○○이 종업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주식회사에 송금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라는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3)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동 회사와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