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취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실제 거래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수취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실제 거래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회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은 그 예금주가 유○○○으로 되어 있어 ○○○주식회사와의 실제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2002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1기 과세기간까지 공급가액 1,468,32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고, 같은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 1,949,08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였다 하여 2004.12.31.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년 과세기간중에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종업원의 부인인 유○○○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도에 원천징수보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실제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유○○○이 종업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주식회사에 송금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라는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3)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동 회사와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