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권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요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권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12.9. OOOOO OOO OOO OOOOOO OOOO 1층 및 2층을 취득하고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15. 및 2004.7.22. 각각 위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충민원과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2004.7.2. 및 2004.9.21.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고충처리결과와 경정청구결과를 통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4.10.15. 위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05.2.3. 이를 취하한 후 2005.3.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5.5.12. 그 결과통지를 받고, 2005.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4.6.15. 고충민원을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4.7.2. 그 결과를 통지한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권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2004.9.2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음에도 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