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금'을 실지매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금융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자금출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뒷금'을 실지매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금융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자금출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2374(2006.02.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0.11.14.부터 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2기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4,241,639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4.10.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365,030원(2002.2기 4,664,070원, 2003.2기 1,701,020원) 및 종합소득세 14,174,140원(2002년 귀속 10,344,620원, 2003년 귀속 3,82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외법인은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4.5.28.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바 있고, 금융거래 내역 추적 결과 실제 매입 및 매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한○○○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신문조서상에 '뒷금'을 매입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그 '뒷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문조서상에는 청구외법인이 '뒷금'을 매입한 수량, 금액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당해 '뒷금'중 일부를 실제 이전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매입하고 그에 대한 결제대금은 텔레뱅킹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청구인이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2002.12.30.에는 청구인 통장에 다시 9,910,000원(97만원 1회, 98만원 1회, 99만원 4회 100만원 4회 등, 입금자 불명)이 입금된 바 있고, 2002.12.31.에는 22,940,000원(100만원 15회, 기타 9회 등, 입금자 불명)이 입금된 바 있어 텔레뱅킹에 의한 송금이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송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위 2002.12.30.자 송금액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과는 다른 사업장임)이 거래처인 ○○○ 등 5개 업체로부터 2002.12.29. 및 2002.12.30.에 외상매출금 10,456,500원을 회수한 금액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위 5개 업체중 ○○○ 1개 업체에 대한 매출실적만 있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뒷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결제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날과 같은 날 수회에 걸쳐 청구인 통장에 유사규모의 금액이 다시 입금되었으며, 그 입금액의 자금출처도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였음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