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371 선고일 2005.12.27

주식을 취득하고 취득대금을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예금통장은 애초부터 본인이 관리하고 있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2004년 10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조○○○, 이○○○, 이○○○ 등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01.8.27 청구외 이○○○(조○○○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75,742주(조○○○ 21,742주, 이○○○ 27,000주, 이○○○ 27,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3.2 청구인들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75,733,430원(조○○○)과 165,177,670원(이○○○), 165,177,670원(이○○○)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성○○○으로부터 1주당 2,4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이○○○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20,000원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은 2001.8.1 단 한차례 인터넷상에서 최고가로 거래된 가액으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인 1주당 2,400원을 시가로 보거나,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명의로 된 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성○○○이 1999.6.15. 50백만원과 1999.6.24. 200백만원 등 합계 250백만원을 이○○○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차용하였다가, 2001.6.1 성○○○이 위 차입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2,742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면서 쟁점주식 75,742주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1.8.27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로 쟁점주식을 입고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성○○○으로부터 취득하고 동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예금통장은 당초부터 이○○○이 성○○○으로부터 받아 관리·사용하던 것으로 청구인들이 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이○○○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1주당 2,400원은 대여금 250백만원을 이○○○이 대물변제 받은 주식수 102,742로 나누어 계산된 것일 뿐 쟁점주식의 시가와는 무관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2001.4.13부터 2001.8.1까지 총 9회에 걸쳐 주당 20,000원, 28,000원, 5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이 건 증여시점 3개월 이내의 거래만 보더라도 주당 20,000원, 5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20,000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2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조○○○의 남편인 이○○○이 1999년 6월경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성○○○에게 250백만을 대여하였고, 2001.8.27 청구외법인의 주식 102,742주가 성○○○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출고되어 ○○○증권의 이○○○ 명의의 계좌로 27,000주, 조○○○ 명의의 계좌로 21,742주, 이○○○ 명의의 계좌로 27,000주, 이○○○ 명의의 계좌로 27,000주 합계 102,742주가 입고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이○○○이 성○○○에게 대여한 25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의 주식 102,742주로 대물변제 받아 동 주식 중 쟁점주식인 75,742주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성○○○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6.1자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2001.6.1 개설한 성○○○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를 제시하는 바, 위 계약서를 보면, 2001.6.1 성○○○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102,742주를 이○○○에게 27,000주, 청구인 조○○○에게 21,742주, 이○○○에게 27,000주, 이○○○에게 27,000주를 1주당 2,400원에 양도하고 주식대금은 당일 전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예금통장을 보면, 2001.8.30 이○○○ 명의로 64,800,000원(27,000주×2,400원)이 입금되고, 조○○○ 명의로 52,180,800원, 이○○○ 명의로 64,800,000원, 이○○○ 명의로 64,800,000원 등 청구인들 명의로 181,780,800원(75,742주×2,400원)이 입금되어 총 246,580,8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성○○○과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문답서(2004.11.1)에 의하면 성○○○은 이○○○에게 본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102,742주를 2001.6.1 양도하기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별도로 양도대금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이○○○으로부터 차용한 250백만원에 대한 상환으로 위 주식을 대물변제하여 동 주식의 양도대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 예금통장은 이○○○이 세금문제 때문에 현금지급한 걸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위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본인이 개설하여 이○○○에게 준 것으로 성○○○ 자신은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성○○○ 명의의 위 예금통장에 입금한 후 이○○○이 성○○○에게 대여한 250백만원에 대한 담보로 위 통장과 도장을 받아 관리하다가 동 입금액을 위 대여금 250백만원에 대한 상환금으로 회수하여 이○○○이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성○○○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들의 자금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이 성○○○에게 대여해 준 금액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있음에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입금한 후 동 통장을 대여금의 담보로 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 건 사실정황 및 성○○○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이○○○이 성○○○에게 대여한 250백만원을 성○○○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102,742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치에 합당해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20,000원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2001.6.1자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1주당 취득가액인 2,4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2004.11.1)에 의하면, 성○○○은 주식양도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1주당 2,400원으로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1주당 2,400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1999년도에 이○○○으로부터 250백만원을 차용하고 대물변제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수 102,742주로 위 250백만원을 단순히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이○○○과 합의하여 1주당 2,4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2001년 4월 유상증자 당시 20,000원에 유상증자를 하였고, 2001.4월∼9월 사이에 매매사례가액이 주당 20,000원에서 40,000원 사이에서 거래되어 2001년 6월 주식양수도계약 당시에는 청구외법인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보다는 상당히 높게 평가된 상황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1.4.17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가액 20,000원으로 유상증자한 사실과 2001.4.13∼2001.8.1까지 사이에 1주당 7,654원에서 5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1주당 2,4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성○○○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인 1주당 2,4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일(2001.8.27)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2001.6.13부터 2001.8.1까지 사이에 1주당 7,654원에서 50,000원 사이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동 매매사례가액 중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2001.8.1)에 거래된 주식의 1주당 가액 2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가 2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 1주당 20,000원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2,400원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20,000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