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환급불가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환급불가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 자 등″ 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3.12.30.신설)
소득세법 제137조 ․ 제138조 ․ 제143조의 4 ․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2003.12.30.신설)
소득세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2003.12.30.신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Fund는 청구인에게 2004.3.5. 비상장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전자 주식 41,666주를 2,499,96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04.4.12. 한국과 Cayman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4호 를 적용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249,996,000원의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 납부한 후 동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Fund L.P.의 소유자인 일본 및 미국 거주자라고 주장하며 그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등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 제138조 ․ 제143조의 4 ․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제1항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가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등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분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환급불가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2118, 2006.5.2. 외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