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2005-서-2365 선고일 2006.03.14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외 이○○○이 2001년도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주식 40,000주(액면가 5,000원)에 대한 자본금을 납입하고, 그 중 25%인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2003.12월 무상증자시 6,000주(주당 92,080원)를 배정받았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2.21. 청구인에게 2001년분 증여세 7,000,000원, 2003년분 증여세 149,46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수가 부족하다는 말만 듣고 인감증명을 건네주었을 뿐,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 10,000주를 인수한 사실이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설립이후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 수차례에 걸쳐 주식지분의 변동시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상호 합의하에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왔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이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수가 부족하다는 말만 듣고 인감증명을 건네주었을 뿐,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사실도 없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2001.2.9) 및 주식인수증(2001.2.9)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총수는 160,000주(1주당 금액 5,000원)로 하여 청구인 등 3인의 명의로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40,000주중 10,000주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정관, 창립사항보고서, 창립총회이사록,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사로 선임되어 기명날인되어 있고 2002.12.20 이사직을 사임하고 감사로 선임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이사록 및 주식배정표(2003.12.12)등에 의하면,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신주 70,000주를 발행하여 이중 6,000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 10,000주를 인수한 사실이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설립이후유상 증자 및 무상증자 등 수차례에 걸쳐 주식지분의 변동시마다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에도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을 명의도용으로 고소하는 등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