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이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수가 부족하다는 말만 듣고 인감증명을 건네주었을 뿐,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사실도 없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2001.2.9) 및 주식인수증(2001.2.9)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총수는 160,000주(1주당 금액 5,000원)로 하여 청구인 등 3인의 명의로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40,000주중 10,000주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정관, 창립사항보고서, 창립총회이사록,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사로 선임되어 기명날인되어 있고 2002.12.20 이사직을 사임하고 감사로 선임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이사록 및 주식배정표(2003.12.12)등에 의하면,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신주 70,000주를 발행하여 이중 6,000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 10,000주를 인수한 사실이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설립이후유상 증자 및 무상증자 등 수차례에 걸쳐 주식지분의 변동시마다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에도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을 명의도용으로 고소하는 등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