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 바로 공시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송달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 바로 공시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4.11.8. 청구인의 ○○○의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의 개업일 이전인 1991.8.1. 청구인이 김○○○로부터 동 법인의 주식 200주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여 1998.8.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쟁점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1998.8.7. "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고지서송달불능사유서(○○○)에 의하면, 송달불능사유가 "주소불분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조사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이○○○(1993년생)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위의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하면서 납부기한을 1998.9.17.로 하였고,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 건 국세(증여세)가 체납되자 2003.11.11.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다가, 2004.11.8.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보험금(○○○)을 발견하고 동 쟁점보험금을 압류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과 이 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우편(등기)송달한 쟁점주소지는 청구인의 장인 이○○○의 주소지(1989.4.27.∼2002.9.30.)이고, 이○○○, 청구인, 청구인의 처 이○○○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세무서장이 2004.11.8. 청구인의 ○○○의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의 개업일 이전인 1991.8.1. 청구인이 김○○○로부터 동 법인의 주식 200주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여 1998.8.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쟁점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1998.8.7. "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고지서송달불능사유서(○○○)에 의하면, 송달불능사유가 "주소불분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조사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이○○○(1993년생)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위의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하면서 납부기한을 1998.9.17.로 하였고,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 건 국세(증여세)가 체납되자 2003.11.11.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다가, 2004.11.8.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보험금(○○○)을 발견하고 동 쟁점보험금을 압류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과 이 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우편(등기)송달한 쟁점주소지는 청구인의 장인 이○○○의 주소지(1989.4.27.∼2002.9.30.)이고, 이○○○, 청구인, 청구인의 처 이○○○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전화통화(2005.5.16. 10:00경)한 바, 쟁점고지서 발부당시에 ○○○에 상주하지 않고 지방에 상주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청구인의 경우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 이○○○과 같이 2002.9.30.까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다가 이○○○이 동 주소지에서 이사하면서 청구인도 같이 주소지를 이전하였는 바, 쟁점고지서의 고지일(1998.8.4.) 현재 청구인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장인이 1989.5.3.부터 계속해서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도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추가적인 노력(주소지의 방문조사 또는 직접 교부송달)을 하였다면 쟁점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재송달을 위한 별도의 조치없이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고지서의 경우 1998.8.31.이 납부기한이기 때문에 "이사감"으로 반송(1998.8.7.)되었다고 하나 직접 송달 등의 방법으로 고지서를 재송달할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고 보여진다. (라)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므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고지서의 경우 처분청이 송달을 위한 별도의 노력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처분 또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