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358 선고일 2005.12.27

약정과 함께 대금을 실제로 수수하는 형태로 거래하고 있기는 하나 실물을 수반하지 않는 가공거래라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사업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매출처인 주식회사○○○에 2002.3.2 공급가액 56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02.4.10 주식회사 ○○○에 공급가액 367,19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상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927,190천원으로서, 이하“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2.3.2 공급가액 495,0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02.4.10 공급가액 285,0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와 2002.4.11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52,35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상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832,35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중 862,190천원(주식회사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65,000천원을 차감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중 830,000천원(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2,350천원을 차감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출 및 매입거래를 부인한 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100 상당액)를 적용하여 2005.4.1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28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가 노트북 등을 구매하겠다고 함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를 중간거래자로 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동 물품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가 지정한 ○○○ 물류창고에 납품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인 확인도 없이 단순히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납품을 하였다는 주식회사 ○○○이 당초 매입처로 신고한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시인하여 수정신고를 한 바 있고,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거래는 주식회사 ○○○를 통해 주식회사 ○○○로 납품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 직원 이○○○이 작성해 준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이○○○은 ○○○ 판결문에 주식회사 ○○○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자로 확인되어 고발·처분된 사람으로 이○○○이 작성한 납품확인서는 정상거래를 입증할 서류로 볼 수 없으며, 주식회사 ○○○이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네트워크장비의 매입처인 ○○○은 ○○○세무서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매출처인 주식회사 ○○○에 납품하였다는 장비의 운송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과 매출처인 주식회사 ○○○에 대한 가공거래 과세자료가 파생됨에 따라 2005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업체가 자료상으로 선정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주식회사 ○○○은 2002년 10월 발생한 IT업계 연쇄부도 사태인 ‘RF로직 납품사기사건’과 관련된 업체로 2001.10.5∼2002.9.30까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20억원을 교부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37억원을 수취한 혐의로 ○○○의 고발의뢰가 있자 ○○○세무서장은 동 업체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매입처와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매출처가 줄세우기거래업체로 조사되었는 바, 줄세우기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실제 거래자 사이에 끼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매입·매출을 발생시키고 매입대금은 현금지급처리하고 매출대금은 어음을 수취하여 2-5%의 차이를 챙기는 거래로 이와 같은 거래형태에 있어 중간거래단계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자료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주식회사 ○○○이 2001년 1기∼2002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 48,260,663천원을 교부하고 43,935,119천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를 각 세무관서에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서, 청구법인은 2002년 2월말경 주식회사 ○○○가 노트북 300대와 HP서버 50대를 구매하겠다고 함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를 통하여 2002.3.4 동 물품을 616,000천원(공급대가)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2.3.2자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노트북 300대를 544,500천원(공급대가)에 구입하였으며, 2002.3.2자로 주식회사 ○○○로부터 HP서버 50대를 55,000천원(공급대가)에 구입하여 2002.3.4 주식회사 ○○○가 납품의뢰한 위 물품을 주식회사 ○○○ 삼성동 물류창고에 납품하고 검수확인후 2002.3.7 주식회사 ○○○로부터 ○○○계좌로 동 금액 616,000천원을 송금받아 매입처인 주식회사 ○○○의 ○○○ 계좌로 동 금액 544,500천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와 청구법인간의 물품공급계약서, 청구법인이 (주)○○○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의 견적서 및 물품공급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주식회사 ○○○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가 2002.3.7 청구법인에게 616,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무통장입금증 및 동 금액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2002.4.10 주식회사 ○○○으로부터 파라니(ParaNee) 3,000개를 315,500천원(공급대가)에 구입하고, 2002.4.11 주식회사 ○○○로부터 HP서버 50개를 57,585천원(공급대가)에 구입하여 동일자로 실제 매입자인 주식회사 ○○○의 요구에 의해 동 회사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주식회사 ○○○에 대한 대금 315,500천원은 2002.4.10 청구법인의 MMF(Money Market Funds)계좌를 해약하여 청구법인의 ○○○ 계좌에서 주식회사 ○○○ ○○○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주식회사 ○○○에 대한 57,585천원은 2002.5.15자로 청구법인의 ○○○ 계좌에서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로부터는 2002.5.15자로 청구법인의 ○○○ 계좌로 403,909천원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에게 2002.4.10 파라니(ParaNee) 3,000개를 현금지불조건으로 공급대가 313,500천원에 주문한 주문서와 동일자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서버와 중앙처리장치(CPU)를 현금지불조건으로 공급대가 57,585천원에 주문한 주문서를 제시하고 있고, 주식회사 ○○○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위 물품의 거래명세표와 주식회사 ○○○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공급자가 주식회사 ○○○이고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인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주식회사 ○○○인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품을 주식회사 ○○○이 청구법인에게 2002.4.9 주문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 2002.4.10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급대가 403,909천원의 주문서와 거래명세표 및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납품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2002.4.10 주식회사 ○○○의 ○○○ 예금계좌○○○로 313,500천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 예금계좌○○○에 2002.5.15자로 주식회사 ○○○에서 403,909천원을 현금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과 관련된 거래는 검찰에서 수사한 IT유통사기사건과 관련한 거래로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 등 관련자들이 가공순환거래를 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고,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은 2001년 1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482억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39억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주식회사 ○○○은 2002.3.2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5백만원)에 대하여 당초에는 주식회사 ○○○로부터 노트북 300대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와 거래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자 주식회사 ○○○도 이를 시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은 거래행태는 당사자간의 약정(계약)과 함께 대금을 실제로 수수하는 형태로 거래하고 있기는 하나 실물을 수반하지 않는 일련의 가공순환거래로 보여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도 이와 같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 및 매출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