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신축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354 선고일 2005.09.13

동호인 6인이 공동으로 동호인 주택을 신축한 것이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임○○○과 공동으로 ○○○번지 대지 990㎡상에 연립주택 6세대(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8.2.4 임○○○과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1998.5.19∼2001.5.22기간 중 매매 및 경매를 원인으로 윤○○○ 등 6인에게 쟁점주택의 세대별 소유권을 각각 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임0 0 0을 주택신축판매업자(공동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04.12.9 청구인에게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2,727,270원,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697,460원,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75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 등 동호인 6명이 각자 금전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호인 6명이 건축비를 출자하여 쟁점주택을 건축한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동호인 6명이 주택건축비를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윤○○ 등 6인에게 세대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하고 매매 및 경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각 호별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외 1인은 1995.9.23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은행 ○○○지점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710천원을 매입한 사실이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이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6인이 공동으로 동호인 주택을 신축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