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세입자 확인서를 복사하여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국심-2005-서-2340 선고일 2006.04.13

납세자의 예금거래내역과 세입자의 확인서 내용이 일치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한 후 납세자에게 결정결의서와 조사복명서를 복사하여 주며 과세 결정내역을 설명하였으므로, 세입자의 확인서를 복사하여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의 소유자로 지하1층 및 지상1층은 주점ㆍ카페로 임대하고, 지상2층 내지 4층은 직접 ○○○여관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5.3.4∼4.30 동안 청구인에 대한 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실제 임대료를 확인받고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임대료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누락한 수입금액 (이하 “쟁점누락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5.11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2005.6.7.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5,716,330원, 2000년 2기분 8,446,910원, 2001년 1기분 7,854,490원, 2001년 2기분 7,274,640원, 2002년 1기분 6,028,600원, 2002년 2기분 6,142,260원, 2003년 1기분 1,985,450원, 2003년 2기분 4,174,790원, 2004년 1기분 5,019,560원, 2004년 2기분 2,223,05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2005.4.19.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2005.6.4. 청구인의 2000∼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2005.5.2. 1999년 귀속 19,931,440원, 2005.6.7. 2000년 귀속 36,880,840원, 2001년 귀속 33,315,140원, 2002년 귀속 23,287,500원, 2003년 귀속 20,748,50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세금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함에도 구체적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임의산정한 수입금액에 따른 세액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처분청 방문시 부과처분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에 대한 청구인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의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같은 조 제4항의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이 부과처분의 정당성의 근거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액 및 세입자 등 확인서, 청구인 확인서를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확인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세입자 등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액의 입금 시기나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 청구인은 누구로부터 어느 시기에 얼마를 입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임대 및 여관수입에 대한 실제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쟁점사업장의 임차인 및 여관관리인의 확인서상 금액이 일치함을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2005.5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의 ○○○세무서 방문시 ‘○○○여관 연도별 수입금액현황’을 복사해주었으며, 청구인의 ○○○은행 및 ○○○은행 계좌를 참고하라고 한 바 있으며, 2005.5.16 청구인과 대리인의 사무장이 ○○○세무서 조사과 방문시 결정결의서 및 종결보고서를 복사하여 주었으며 거래상대방 확인서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금융계좌 입금액으로 충분히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거래상대세입자에 대한 청구인의 관계를 우려하여 이에 대한 복사를 거절하였던 것으로 부과처분 절차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과처분에 대한 세액산정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액 및 세입자 등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청구인에게 주지 않아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③ (생 략)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ㆍ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수입과 관련하여 세입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으며 쟁점사업장에 소재하는 ○○○여관의 수입과 관련하여 동 여관 관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서 동 확인내용들과 청구인의 은행계좌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쟁점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누락수입금액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인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득세ㆍ부가가치세의 연도별 수입금액ㆍ과세표준ㆍ산출세액 및 예상고지세액내역서를 첨부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고지서를 살펴보면 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수입금액누락으로 결정, 과세표준ㆍ산출세액 등 명시)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세무서장)은 2005.5월 중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의 방문시 ‘○○○여관 연도별수입금액현황’을 복사해 주면서 청구인의 ○○○은행ㆍ○○○은행 계좌를 참고할 것을 구두로 설명하였고, 2005.5.1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처분청 방문시 결정내역을 청구인의 ○○○은행 및 ○○○은행 계좌를 참고하라고 한 바 있으며, 2005.5.16. 청구인과 이 건 청구대리인의 사무장의 처분청 방문시 결정결의서와 조사종결보고서를 복사해 주면서 세입자 등의 확인서는 청구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복사를 거절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부과처분의 절차나 과세요건에 하자가 있어 위법ㆍ부당한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감심98-307, 1998.09.29. 같은 뜻) 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이 처분청의 고지(2005.6.7) 전에 3차례 방문하여 세무조사 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내용에 의하여 과세되었음을 말하였으므로 과세 결정내역을 설명하였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예금조회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확인내용 보다는 쟁점사업장의 세입자 등이 확인한 내용과 일치함에 따라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내역과 관련 세입자등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임의적으로 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세입자 및 여관관리인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 내역은 과세근거로서 부족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내역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