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331 선고일 2006.05.16

동일단지내에 소재한 집합건축물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13. 배우자인 이○○○로부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 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476,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4.7.13.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같은 소재지의 ○○○(이하 "매매사례주택"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71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5.1.4. 청구인에게 2004.4.13. 증여분 증여세 49,30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의 매매사례가액은 증여세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일일이 매매사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도록 불합리한 의무를 지우고 상이한 매매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어떤 가액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조세의 부담정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불확정한 개념이며,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규모별, 위치, 방향, 일조권, 구조변경 등의 개별적인 차이를 감안하여 고시하는데도 동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차이가 나는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부터 3월 이내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증여일부터 3월이내에 쟁점주택과 같은 소재지의 116동 301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집합건축물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13. 쟁점주택을 남편인 이○○○로부터 증여 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476,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내에 소재한 ○○○의 이 건 증여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710,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증여세자료처리복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매매사례주택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내의 연접한 ○○○에 남향으로 위치한 56평 규모의 집합건축물이고 기준시가도 476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주택과 연접한 동으로서 같은 층, 같은 평형 및 같은 방향인 주택임을 알 수 있고, 매매사례주택은 방명희가 매매가액 710,000천원에 김○○○외 1인에게 2004.5.3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쟁점주택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항 소정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동 법률규정이 헌법이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국세심판원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