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단지내에 소재한 집합건축물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동일단지내에 소재한 집합건축물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13. 쟁점주택을 남편인 이○○○로부터 증여 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476,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내에 소재한 ○○○의 이 건 증여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710,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증여세자료처리복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매매사례주택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내의 연접한 ○○○에 남향으로 위치한 56평 규모의 집합건축물이고 기준시가도 476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주택과 연접한 동으로서 같은 층, 같은 평형 및 같은 방향인 주택임을 알 수 있고, 매매사례주택은 방명희가 매매가액 710,000천원에 김○○○외 1인에게 2004.5.3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쟁점주택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항 소정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동 법률규정이 헌법이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국세심판원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