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329 선고일 2005.12.07

공신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은 2005.3.16. 청구인에게 한 공급가액 27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5.1.17. 교부)에 대한 조기환급신청거부통지를 취소하고,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도록 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10. 출장음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1.17. 쟁점사업장의 실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한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2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도급계약서중 공사를 맡기는 계약자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명의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인 2004년 12월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3.16.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도급계약서 상 명의가 청구외 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사실상의 남편(동거남)으로 공사를 직접 관리함에 따라 명의를 사용하였으나 쟁점공사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쟁점공사도 당초 출장음식업의 성수기인 2004년 12월에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자금부족으로 쟁점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를 빨리 완공할 예정으로 쟁점공사대금을 앞당겨 2004년 12월에 지급한 후에 2005년 1월경 쟁점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고액체납자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매입한 공사원가가 25,642천원에 불과하여 이는 인건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도급계약서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김○○○으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4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4매가 교부되어야 하며, 공사대금도 2004년 12월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1.17. 1매만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대금을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일자 이전에 지급하였다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도급계약서상 명의가 사실상의 동거 남편인 청구외 김○○○으로 되어 있지만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쟁점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빨리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하였지만 사실상의 공사완료는 2005년 2월에 완료되었으므로 2005.1.17.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예금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및 영업신고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4.11.11. 청구외 김○○○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2004.11.11.부터 2004.12.20.까지 공사대금 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쟁점사업장의 실내장식을 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1억원, 11월 30일에 1차 중도금으로 1억원, 12월 10일에 2차 중도금으로 5,000만원, 12월 19일에 잔금으로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은행○○○ 예금거래명세표에는 2004.11.4. 1억원, 11.15. 1,800만원, 11.30. 1억원, 12.10. 5,000만원, 12.20. 2,000만원, 12.24. 2,000만원이 각각 인출되어 청구외 김○○○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2005.11.1.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공사를 계약한 후 당초에는 2004.12.30.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쟁점공사와 함께 진행하여온 다른 실내공사○○○의 공사대금 회수의 지연으로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쟁점공사도 더불어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에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받은 후 2005년 2월초에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공사에 소요된 2005.1.20. 교부받은 공급가액 8,000,000원의 철구조물공사 세금계산서 및 2005. 1.28. 공급가액 2,000,000원의 전기공사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및 영업신고증을 살펴보면,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는 2005.2.16. 관할소방서장인 ○○○소방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소방시설등이 완비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영업신고증은 2005.3.10. 관할구청장인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점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자가 청구외 김○○○으로 되어 있고, 용역의 공급시기도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공사대금을 각각 받기로 한 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쟁점공사도급계약서를 사실상의 동거 남편인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지 공사도급계상서상 일방계약자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하여 쟁점공사계약서가 잘못된 계약서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을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공사진척도 검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의 약정이 없고 공사기간도 단기간(1개월 10일)이므로 이를 완성도기준지급으로 보아야 하고, 완성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2004년 12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후인 2005년 1월에도 청구외법인이 철구조물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계속하여 온 사실과 2005.2.16. 관할소방서장의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및 2005.3.10. 관할구청장의 영업신고증 발급 등 쟁점사업장의 개업준비에 따른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2004년 12월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후인 2005년 1월에 완료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