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출분매출의 과소계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324 선고일 2006.01.04

환어음할인은행이 수출부도원금정산을 청구해 옴에 따라 매출에서 차감 기표한 것으로써 제품을 반품하지 아니하여 동일자 매출로 소급하여 계상한 경우를 임의로 매출에서 차감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3.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883,990원 및 2001년 제2기분 1,020,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258,522,980원의 부과처분은 수출분 신고누락금액으로 익금산입한 190,498,509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1.27.부터 의류제조 및 원단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4.3.자로 폐업한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12월 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에 수출분 매출 190,498,509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한편, 해외시장개척비 계상액 중 ○○○현지법인의 대표자(○○○) 급여지급액 40,433,452원(2000사업연도 10,375,100원, 2001사업연도 25,178,352원, 2002사업연도 4,880,000원), 2001사업연도 중에 크레임대금, 디자인용역대가, 에이전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43,217,657원 및 청구외 감○○○에게 송금한 11,719,150원, 청구외 소○○○에게 송금한 7,936,500원, 기타 항공료 지급액 9,939,199원 및 대표이사 카드사용금액 6,899,748원, 합계 120,145,706원을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감가상각비 계상액 중 ○○○현지법인이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41,900,554원(2001사업연도 24,519,564원, 2002사업연도 17,380,990원), 2001사업연도 여비교통비 계상액 중 대표이사 차량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 2,785,000원, 복리후생비 계상액 중 22,676,684원, 운반비 계상액 중 194,215,851원을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5.3.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5,492,150원, 2001사업연도분 258,522,980원을 결정고지(2002사업연도 결손으로 고지세액 없음)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883,990원, 2001년 제2기분 1,02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폐업상태에 있어 처분청의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을 원활히 할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여 정당하게 계상된 매출과 경비지출금액을 매출누락과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경비로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 조회하거나 청구법인의 폐업전 종사직원 등을 통하여 확보한 반증자료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수출분매출누락 190,498,509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품·매출장에 2001.6.25. ○○○매출분 -88,399,964원, 2001.12.28. ○○○매출분 -43,454,626원, 동일자 ○○○매출분 -58,643,919원으로 기표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 사유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임의로 매출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아 총 190,498,509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익금산입하였다. (나) 2001.6.25. ○○○매출분 -88,399,964원은 2001.5.23.자 원단 57,670Yds($175,893.5) 매출 224,879,839원 중 22,670Yds($69,143.5)가 불량반품 및 환어음할인은행(○○○)의 Unpaid 통보됨에 따라 매출에서 차감 기표한 것으로서 불량반품분 중 9,490Yds($28,944.5)는 이후 정상거래분으로 협의되어 2001.5.17.자 매출로 다시 소급계상하였고, 13,180Yds는 2001.8.7. 재수입하여 국내공급자에게 반품하고 2001.11.3.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재료비에서 차감한 사실이 제품매출장, 수입신고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8,399,964원을 임의로 매출에서 차감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다) 2001.12.28. ○○○매출분 -43,454,626원은 2001.10.19.자 여성의류 866Pcs($33,523.6) 매출 43,454,626원에 대하여 2001.12.28. ○○○이 수출부도원금정산을 청구해 옴에 따라 매출에서 차감 기표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이 동 제품을 반품하지 아니하여 다시 선적일자(2001.10.12.) 매출로 계상하고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43,454,626원을 임의로 매출에서 차감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라) 2001.12.28. ○○○매출분 -58,643,919원은 2001.11.8.자 Garments 966Pcs($45,709.5) 매출 58,643,919원에 대하여 2001.12.28. ○○○이 수출부도원금정산을 청구해 옴에 따라 매출에서 차감 기표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이 동 제품을 반품하지 아니하여 다시 당초 매출일자(2001.11.8.) 매출로 계상하였는 바, 58,643,919원을 임의로 매출에서 차감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해외시장개척비로 계상한 ○○○ 급여 40,433,452원을 손금불산입처분하였는 바, ○○○는 청구법인과 ○○○가 5:5 합작으로 설립하였다가 2000년말경 청구법인이 ○○○ 지분 전부를 인수한 ○○○현지법인으로 현지법인 대표의 급여를 현지법인, 일본법인 및 청구법인이 월 $1,000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해외시장개척비로 계상한 크레임대금, 디자인용역비, 에이전트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43,217,637원을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하였는 바, 2001.2.21.자 지출금액 18,829,941원(¥1,700,000)은 수출물품의 크레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며, 2001.4.3.자 지출금액 15,955,520원(¥1,500,000)은 ○○○거주 일본인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디자인용역대가의 일부이며, 2001.10.25.자 지출금액 8,432,196원($6,453.3)은 ○○○소재 Agent에게 지급한 커미션임이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확보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해외시장개척비 중 청구외 감○○○, 소○○○, 정○○○ 등에게 지급된 36,494,597원을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하였는 바, 2001.1.29.자 지출금액 11,719,150원(65,000Frf)은 ○○○거주 디자이너 감○○○에게 디자인용역계약금으로 송금한 건이며, 2001.9.6.자 지출금액 7,936,500원은 ○○○세관 통관비용으로 청구외 소○○○의 계좌로 송금한 비용이며, 2001.10.27.자 지출금액 5,627,918원 및 4,311,281원은 청구법인의 직원 정○○○ 부장의 항공료 지급액이며, 2001.12.10.자 지출금액 6,899,748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대금으로 의류샘플 구입비용, 유럽출장비용 등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임에도 이를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현지법인에 대여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41,900,554원을 손금불산입처분하였는 바, ○○○는 100% 청구법인의 하청제품만 생산하는 현지법인으로 현지법인의 원할한 작업진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대여한 것임에도 단지, 기계장치가 ○○○현지법인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차량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 2,785,000원을 손금불산입처분하였는 바, 이는 대표이사의 운전기사에게 실비의 출·퇴근 교통비를 지급한 것임에도 이를 대표이사가 부담할 개인적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7) 처분청은 복리후생비 22,676,684원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복리후생비 22,676,684원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8) 처분청은 운반비 계정에 계상된 194,215,851원의 지출비용을 손금불산입처분하였는 바, 이는 일본 바이어들에게 운반비 또는 크레임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됨에도 단지 FOB 조건하에서 청구법인이 운반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처분이후 폐업전 종사직원 및 거래상대방에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항공료 부담액, 납기지연에 따른 크레임대금, 불량품의 수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수출분매출누락 190,498,509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1.5.17. ○○○에 원단 57,670Yds($175,893.5)를 수출하고 2001.5.23. 환어음할인(NEGO)을 통하여 수출대금 224,879,839원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음에도 2005.6.25.자로 -88,399,964원으로 기표하였는 바, 이는 명확한 사유나 증빙서류없이 임의로 차감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일부는 매출환입하고 일부는 다시 소급하여 매출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2001.10.12. ○○○에 여성의류 866Pcs ($33,523.6)을 수출하고 2001.10.19. 환어음할인(NEGO)을 통하여 수출대금 43,454,626원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음에도 2001.12.28.자로 -43,454,626원으로 기표하였는 바, 이는 명확한 사유나 증빙서류없이 임의로 차감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매출환입후 다시 선적일자에 소급하여 매출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2001.11.3. ○○○에 Garments 966Pcs($45,709.5)를 수출하고 2001.11.8. 환어음할인(NEGO)을 통하여 수출대금 58,643,919원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음에도 2001.12.28.자로 -58,643,919원으로 기표하였는 바, 이는 명확한 사유나 증빙서류없이 임의로 차감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매출환입후 다시 당초 수출일자로 소급하여 매출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해외시장개척비로 계상한 ○○○ 급여 40,433,452원은 ○○○현지법인 대표와의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현지법인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해외시장개척비로 계상한 43,217,637원이 수출품에 대한 크레임대금 및 디자인용역대가 등으로 지급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 및 외환거래계산서만으로 실지 크레임대금 및 디자인용역대가로 지급된 비용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해외시장개척비로 계상한 36,494,597원이 디자인용역계약금, ○○○세관 통관비용으로 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청구법인의 정○○○ 부장의 항공료, 의류샘플구입비용, 대표이사의 유럽출장비용 등으로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미흡하므로 증빙불비 등의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에서 기계장치 68,633,759원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현지법인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동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41,900,554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현지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출·퇴근 택시비 명목으로 지급한 여비교통비 2,785,000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통상적 수준의 실비변상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지출결의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7) 청구법인은 복리후생비 중 22,676,684원이 실지 종업원의 복리후생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8) 청구법인은 운반비계정에 계상한 194,215,851원이 선적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한 항공운임, 납기지연에 따른 크레임대금, 불량품의 수선비용 등으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수출분매출 190,498,509원을 과소계상하였는지 여부

(2) ○○○현지법인의 대표자 급여 40,433,452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해외시장개척비로 계상한 43,217,637원이 수출물품의 크레임대금 18,829,941원(¥1,700천), 디자인용역대가 15,955,520원(¥1,500천), Agent 커미션 8,432,196원($6,453.3) 등 정상적 지출액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해외시장개척비로 계상한 36,494,597원이 디자인용역대금 11,719,150원(65,000Frf), ○○○세관 통관비용 7,936,500원, 청구법인의 직원 항공료 9,939,199원, 의류샘플구입비용 및 대표이사 유럽출장비용 6,899,748원 등 정상적 지출액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5) ○○○현지법인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41,900,554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대표이사의 출·퇴근용 차량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 2,785,00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7)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22,676,684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8) 운반비로 계상한 194,215,851원이 선적지연, 납기지연, 불량품 수선 등의 사유로 지급한 항공운임, 크레임비용, 수선비용 등 정당한 지출금액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출분 매출 190,498,509원을 과소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품·매출장에 2001.6.25. ○○○매출분 -88,399,964원, 2001.12.28. ○○○매출분 -43,454,626원 및 ○○○매출분 -58,643,919원으로 기표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매출에서 임의 차감한 것으로 보아 총 190,498,509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익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1.6.25. ○○○매출분 -88,399,964원의 기표는 2001.5.23.자 원단 57,670Yds($175,893.5) 매출 224,879,839원 중 22,670Yds($69,143.5)에 대하여 환어음할인은행(○○○)이 Unpaid 통보함에 따라 매출에서 차감한 것으로서 이 중 9,490Yds($28,944.5)는 이후 정상거래분으로 협의되어 당초 선적일인 2001.5.17.자 매출 37,304,250원으로 소급계상하였고, 13,180Yds ($40,199)는 2001.8.7. 크레임물품 반입으로 재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1.12.28. ○○○매출분 -43,454,626원은 2001.10.19.자 여성의류 866Pcs ($33,523.6) 매출 43,454,626원을 2001.12.28. ○○○이 수출부도원금정산을 청구해 옴에 따라 매출에서 차감 기표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이 동 제품을 반품하지 아니하여 다시 선적일자(2001.10.12.)의 매출로 소급하여 계상하였고, 2001.12.28. ○○○ 매출분 -58,643,919원은 2001.11.8.자 Garments 966Pcs($45,709.5) 매출 58,643,919원에 대하여 2001.12.28. ○○○이 수출부도원금정산을 청구해 옴에 따라 매출에서 차감 기표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이 동 제품을 반품하지 아니하여 다시 당초 매출일자(2001.11.8.) 매출로 소급하여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제품매출장, 수출면장, 수입면장, 수출부도원금정산사실이 확인되는 외환거래계산서, 수입신고서, 반품수정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2001.6.25. ○○○매출분 -88,399,964원의 기표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이 건과 관련된 제품매출장 기록을 살펴보면, 2001.5.17. 37,304,250원($28,944.5), 2001.5.23. 224,879,839원($175,893.5)이 매출로 계상되어 있고 2001.6.25. -88,399,964원으로 차감 기표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1.5.23. 224,879,839원의 매출은 2001.5.17. 원단 57,670Yds($175,893.5)를 선적한 건으로 이에는 원단 Taupe 9,490Yds($28,944.5) 및 원단 DK.Brown 13,180Yds($40,199)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1.6.25. -88,399,964원은 원단 Taupe 9,490Yds ($28,944.5) 및 원단 DK.Brown 13,180Yds($40,199)에 대한 수출대금부도로 환어음할인은행에 반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용장, 수출면장, 환어음할인발행 외환거래계산서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2001.8.7.자로 원단 DK.Brown 13,180Yds($40,199) 재수입하여 2001.11.3. ○○○에 반품한 사실이 수입신고서 및 반품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2001.5.17.자로 ○○○에 원단 Taupe 9,490Yds ($28,944.5) 37,304,250원의 매출 계상분은 위 수출대금부도로 환어음할인은행에 반환한 건으로 수출물품이 반환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과 정상거래로 합의함에 따라 선적일자로 소급하여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거래품목 및 수량, 외환금액이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01.6.25. 제품매출에서 차감한 88,399,964원($69,143.5)은 2001.5.17.자로 37,304,250원($28,944.5)을 다시 매출로 계상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1.8.7.자로 원단 DK.Brown 13,180Yds($40,199)를 반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정당하게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2001.12.28. ○○○에 대한 제품매출 -43,454,626원의 기표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과 관련된 제품매출장 기록을 살펴보면, 2001.10.12. 의류 866Pcs($33,523.6) 매출 43,131,463원, 2001.10.19.자 여성의류 866Pcs ($33,523.6) 매출 43,454,626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1.12.28. 자로 -43,454,626원으로 차감 기표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1.10.19.자 여성의류 매출 43,454,626원은 2001.10.12.자 여성의류 866Pcs($33,523.6)를 선적한 건으로 수출대금부도로 환어음할인은행인 ○○○이 2001.12.28. 수출부도원금정산을 청구해 옴에 따라 매출에서 차감 기표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이 동 제품을 반품하지 아니하여 다시 선적일자(2001.10.12.) 매출로 소급하여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제품매출장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 번호(○○○), 거래품목 및 수량, 외환금액이 일치하고 있으며, 2001.10.12. 43,131,463원($33,523.6) 제품매출로 소급 계상하고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제품매출장 및 외상매출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므로 2001.12.28. 제품매출에서 차감한 43,454,626원($33,523.6)은 2001.10.12.자로 43,131,463원($33,523.6)을 다시 매출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매출에서 차감한 것으로 본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 2001.12.28. ○○○에 대한 제품매출 -58,643,919원원의 기표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과 관련된 제품매출장 기록을 살펴보면, 2001.11.18. 의류 966Pcs($45,709.5) 매출 58,643,919원, 의류 966Pcs($45,709.5) 58,677,285원을 각각 계상되어 있고, 2001.12.28. 자로 -58,643,919원으로 차감 기표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1.11.18.자 58,643,919원은 2001.11.3.자 의류 966Pcs($45,709.5)를 선적한 건으로 수출대금의 부도로 환어음할인은행인 ○○○이 2001.12.28. 수출부도원금정산을 청구해 옴에 따라 매출에서 차감 기표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이 동 제품을 반품하지 아니하여 다시 동일자 매출로 소급하여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제품매출장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 번호(○○○), 거래품목 및 수량, 외환금액이 일치하고 있으며, 2001.11.18. 58,677,285원($45,709.5)을 제품매출로 소급계상하고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제품매출장 및 외상매출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므로 2001.12.28. 제품매출에서 차감한 58,643,919원($45,709.5)은 2001.11.18.자로 58,677,285원($45,709.5)을 다시 매출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매출에서 차감한 것으로 본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해외시장개척비로 계상한 ○○○급여 40,433,452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 급여로 2000사업연도에 10,375,100원, 2001사업연도에 25,178,352원, 2002사업연도에 4,880,000원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현지법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의 급여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지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닌 한, 해외특수관계 법인의 직원에 대한 급여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이 해외시장개척비로 계상한 43,217,637원을 업무무관 및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 43,217,637원은 2001.2.21. ○○○에 크레임대금(봉제불량보전금)으로 지급한 18,829,941원(¥1,700,000) 과 2001.4.3. ○○○거주 일본인 디자이너 ○○○에게 지급한 디자인용역대가의 일부(1/2) 15,955,520원(¥1,500,000), 2001.10.25. ○○○소재 Agent에게 지급한 커미션 8,432,196원($6,453.3)으로서 정상적으로 지급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크레임대금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의 DEBIT NOTE, 디자인용역대가 지급증빙으로 디자인용역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크레임대금, 디자인용역대금, 커미션지급액은 해외시장개척비 성격의 비용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크레임발생내역이나 디자인용역내역, 커미션약정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지출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된 비용인지 또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손금을 부임함에 있어 그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비용(해외시장개척비) 중의 일부 금액이 계정과목의 성격과 다르고,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의 경우, 당해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위 지출금액의 지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인지, 청구법인이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손금불산입한 처분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이 해외시장개척비로 계상한 36,494,597원을 업무무관 및 개인적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 36,494,597원은 2001.1.29. ○○○거주 디자이너 감○○○에게 디자인용역대금으로 지급한 11,719,150원(65,000Frf)과 2001.9.6. ○○○세관 통관비용으로 소○○○에게 지급한 7,936,500원, 2001.10.27. 청구법인의 ○○○파견 총책임자 정○○○의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9,939,199원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의류샘플구입비용 및 유럽출장비용으로 법인카드이용대금으로 지급된 6,899,748원 등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디자인용역계약서, 소○○○에게의 송금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기타 청구법인의 전표 및 첨부된 증빙(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디자인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1,719,150원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서는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 제공받은 용역(디자인)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에게 송금한 7,936,500원이 ○○○세관의 통관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동 비용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빙도 없으며, 기타 직원 항공료 및 대표이사의 의류샘플 구입비용 및 유럽출장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원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없다. (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에도 위 쟁점(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하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위 지출금액의 지급사실, 업무관련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현지법인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41,900,554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5.31. 및 2001.10.31자로 ○○○ 현지에서 중고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에 임대하고, 기계장치 취득비용 68,633,759원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한편, 2001사업연도 중 24,519,564원, 2002사업연도 중 17,380,990원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기계장치가 ○○○현지법인에서 사용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100% 청구법인의 하청제품만 생산하는 현지법인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로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그 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법인46012-1596, 2000.7.18.)를 들어 이 건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현지법인에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현지법인이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지 여부가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기계장치가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제품에만 사용된다는 사실을 구체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대표이사의 출·퇴근용 차량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 2,785,000원을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중 2,785,000원을 대표이사의 차량 운전기사에게 출퇴근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사유로 대표이사의 주거지는 ○○○이며, 운전기사의 주소지는 ○○○로서 대표이사의 늦은 귀가와 이른 출근시 운전기사의 택시비를 실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차량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교통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3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출결의서 기록에 의하면, 다른 차량유지비 지출내역에 포함되어 모두 현금으로 지출결의되었고, 이러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지출여부가 명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에도 위 쟁점(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하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위 지출금액의 지급사실, 업무관련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22,676,684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처분청은 2001사업연도 복리후생비 계상액 중 22,676,684원을 복리후생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하여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접대성 경비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음에도 정당하게 계상된 복리후생비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시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에도 위 쟁점(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하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원이 정당한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출경비로서 증빙이 불비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대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운반비 194,215,851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반비로 계상한 금원이 FOB 조건하의 수출거래이며, 운수회사가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어 실지 운반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운반비 계정과목에 계상된 194,215,851원중 2001.2.21. ○○○에게 지급한 3,262,620원(¥300,000), 2001.3.14. ○○○에 지급한 4,800,156원(¥445,040), ○○○에 지급한 21,586,668원(¥2,000,000) 및 5,392,950원(¥500,000)은 봉제불량에 따른 수선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며, 기타 ○○○ 등에 지급한 금원은 수출제품의 선적지연, 납기지연, 불량품 수선 등의 사유로 지급한 항공운임, 크레임비용, 수선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에도 위 쟁점(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등에 지급한 금원은 그 성격이 운반비 계정과목에 계상될 비용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계상한 비용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의 비용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인지, 청구법인이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인지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