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자금대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320 선고일 2006.01.25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변칙자금대출행위를 하고 신용카드로 판매한 자금은 회수되어 중간상인에게 재판매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다음 사항을 적출하였는 바,

① 청구법인이 2000.12.22.∼2002.6.30.까지 ○○○ 근처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지점 및 ○○○를 설치한 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변칙 자금대출(일명 카드깡)을 하고 신용카드로 판매한 지금은 회수되어 중간상에게 재판매하였다고 보아 본점의 신용카드 매출액 637백만원(공급가액)과 지점의 신용카드 매출액 7,455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위 변칙신용카드 매출액 8,902백만원(공급대가)의 18% 상당액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이 ○○○〔이하 "○○○"라 한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647백만원(2001.2기 916백만원, 2002.1기 12,232백만원, 2002.2기 7,499백만원), ○○○〔이하 "○○○"라 한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1,028백만원(2001.2기 58백만원, 2002.1기 25,782백만원, 2002.2기 15,188백만원), ○○○〔이하 "○○○"라 한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97백만원(2001.2기)에 대하여는 지금을 무자료로 유통하기 위한 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금을 판매하면서 동 거래를 진성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의 중간에 위 업체들을 끼워놓아 정상거래로 가장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이 ○○○〔이하 "○○○"라 한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166백만원(2001.1기 63백만원, 2001.2기 103백만원) 및 ○○○〔이하 "○○○"라 한다)로부터 받은 2003.4.15.∼2003.6.16.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 10,575백만원에 대하여는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④ 청구법인이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4백만원(2003.2기)에 대하여는 ○○○〔이하 "○○○"이라 한다)과 청구법인간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였고,

⑤ 청구법인이 2003.4.14.∼2003.6.30.까지 ○○○에 4,239백만원 및 2003.3.31. ○○○〔이하 "○○○"라 한다)에 167백만원(공급대가) 상당의 지금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등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이 지금 8,902백만원(공급대가)을 일명 카드깡으로 매출하였다가 ○○○를 통하여 동 지금을 회수한 후 다른 지금판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에서 지금을 매입한 자가 ○○○에 가서 거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지금을 판매하였다면 카드로 지금을 구입한 자나 동 지금의 매출처를 밝혀 과세하여야 함에도 전혀 이를 밝히지 못하는 바, 이는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와 지금의 거래를 한 경위는 동 법인의 대표자인 박○○○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상담을 하였고 원거리에 위치하여 운송 등에 대하여 문의하자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에서 매입한 지금을 운반한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서로 거래조건이 맞으면 주문을 하고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에서 지금을 청구법인에게 배달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지금 20,647백만원 상당을 ○○○에서 매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와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대금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고 있으나, 지금업계의 모든 거래는 입출금이 당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며 마진율이 1% 미만이어서 여유자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이를 진성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위장거래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동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97백만원 상당을 위장거래로 보고 있으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의 대표 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와의 거래분인 2001.1.20. 70백만원, 2001.8.23. 73백만원, 2001.9.26. 40백만원의 경우 동 거래금액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고 하나, 청구법인과 ○○○는 법적으로 다른 법인체이고 자금 및 물건 등이 부족하면 서로 자금을 융통하면서 물건을 거래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청구법인이 ○○○로부터 2003.1기에 73건 19,884백만원 상당의 지금을 거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 청구법인에게 위 거래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주었다하여 되돌려 준 것으로 본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의 대표자인 최○○○은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융통을 하면서 거래하는데 이러한 자금융통에 대하여 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간에 2003.4월∼2003.6월까지 4,239백만원(공급대가)을 현금거래하고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위 기간동안에 청구법인은 ○○○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수시로 자금융통을 하고 변제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7) 처분청은 2003.9.15. 청구법인이 ○○○으로 204백만원 상당의 지금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이 청구법인에게 동 지금을 운송하였다 하여 적법한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과 위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과 거래를 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8) 청구법인은 ○○○와 지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과 ○○○간에 지금을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일명 '카드깡'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의 2004.8.19.자 최종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 관련자들이 서로 통정하여 '카드깡'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 대표 박○○○와 직접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회에 걸쳐 20,647백만원의 지금을 매입하면서 사업장에 한번도 가보지 않았고 최초 거래시 명함을 건넨 자가 거래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는 완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고발일자 2004.5.4.)된 업체이다. 따라서 ○○○의 경우 무자료 지금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의 경우 완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동 법인의 매입처 및 매출처도 위 ○○○의 거래처와 같으며, 금융거래는 입금 즉시 출금이 이루어져 통장잔액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무자료 지금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의 경우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동 법인의 매입처는 위 ○○○와 ○○○의 매입처와 같아 매입이 없이 매출만 발생하였으며 입금 즉시 출금이 이루어져 항상 통장잔액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무자료 지금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의 2004.8.31.자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의 현금인출 내역에 대한 금융조사과정에서 2001.1.20. 70백만원, 2001.8.23. 73백만원, 2001.9.26. 40백만원에 대하여 지금의 구입대금에 대한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의 금융계좌에 형식적으로 송금(무통장)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탈세제보자료를 통해 확인된 ○○○의 일계표에 의하면, 2003.4.14.∼2003.6.16.까지 33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상당에서 1돈 당 75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현금 출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의 2003.4.14.∼2003.6.30. 일계표에 의하면, 총 32회에 걸쳐 4,239백만원이 청구법인에게 현금출금(공급대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

(7) ○○○국세청장이 지금의 운송업체인 ○○○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이 건관련 지금이 ○○○에서 ○○○·○○○·○○○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청구법인에게 배송되었으며, 중간단계의 업체가 거래 다음단계의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실제 지금의 흐름과 상이하고, 실제 중간단계의 업체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지금을 인수하여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03.9.15.자 지금 20㎏ 204백만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이 아니라 ○○○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8) ○○○의 2003.3.31.자 일계표에 의하면, 1회에 걸쳐 167백만원(공급대가)이 청구법인에게 현금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매출액(8,902백만원, 공급대가)을 변칙신용카드 매출액(일명 카드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647백만원(2001.2기 916백만원, 2002.1기 12,232백만원, 2002.2기 7,499백만원)을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③ ○○○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1,028백만원(2001.2기 58백만원, 2002.1기 25,782백만원, 2002.2기 15,188백만원)을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④ ○○○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97백만원(2001. 2기)을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⑤ ○○○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166백만원(2001.1기 63백만원, 2001.2기 103백만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⑥ ○○○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0,575백만원(2003.1기)을 가공거래로 보고 동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출금한 4,239백만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출누락, 법인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⑦ ○○○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4백만원(2003.2기)을 ○○○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매출하였다고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⑧ 청구법인이 ○○○에 167백만원 상당의 지금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처분청의 쟁점①에 대한 조사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지점과 ○○○는 ○○○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지점 소장인 안○○○와 ○○○의 대표자 유○○○은 처남·매부지간이다. (나) 최○○○(청구법인 대표)은 자금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본점 경리직원인 장○○○로 하여금 이○○○(안○○○의 어머니)의 금융계좌에 자금을 송금하면서 입금(송금)자를 이○○○으로 기재하였고, 이○○○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위 자금은 다시 안○○○(안○○○ 누나), 안○○○(안○○○의 부), 유○○○(안○○○의 매부) 등의 금융계좌에 분산 입금되어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통하여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인출되어 일명 카드깡(지금을 재매입하면서 지금판매금액의 18%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용카드소지자에게 지급되었으며 동 지급액은 신용카드소지자의 카지노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위 혐의에 대한 ○○○의 판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청구법인은 벌금 2천만원, 최○○○과 유○○○은 각각 징역 1년 6월, 영업(지점)소장이던 안○○○(전) 및 형○○○(후)은 각각 징역1 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결과로 확정된 2001.1.4.∼2002.6.1.까지 변칙신용카드매출액은 7,719,464천원이고, 그 이전의 지점의 판매금액을 합하면 전체금액은 8,092,891천원(공급가액)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위 신용카드 매출액 8,902,181천원(공급대가, 공급가액은 8,092,891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 신용카드소유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지금을 매출한 것이 아니라 카지노 자금을 대출하였다고 보고 동 매출액의 18% 상당액인 1,602,392천원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위 신용카드 매출액에 상당하는 지금은 회수되어 중간상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지점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은 지점법인에서 신용카드로 지금을 매입한 자가 ○○○로 가서 지금을 거래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일명 카드깡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보듯이 청구법인 및 관련자들이 모두 여신전문업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 거래(일명 카드깡)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변칙자금대출(일명 카드깡) 행위를 하고 신용카드로 판매한 지금은 회수되어 중간상인에게 재판매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로부터 20,647백만원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동 거래가 위장매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법인은 위 <표1>의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무통장 입금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의 대표 박○○○가 여러 차례 찾아와 거래를 시작한 것이고 실제로 적법하게 지금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이 건 ○○○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에 의하면, ○○○의 대표자 박○○○는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2000.11.24. 제조/기계제작, 도소매/정수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당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장을 3번 이전하였으며 2002.9.30. 관할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직권 폐업조치되었다고 되어 있고, 또한 동 법인은 2001.7.14. 이전에는 사업실적이 없다가 사업장을 옮기고 난 후 ○○○로부터 210억원(2001.2기), ○○○로부터 190억원(2002.1기, 2기), ○○○로부터 834억원(2002.2기)을 매입하였으나 위 매입처 3곳은 모두 매입이 없이 매출만 발생한 업체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의 대표자 박○○○는 지금과 관련없는 사업을 하다가 이 건 거래기간에만 지금을 거래한 자이고,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전부 자료상인 ○○○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로부터 20,647백만원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1>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로부터 받은 41,028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입금표, 무통장 입금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위 <표2>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금을 거래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거래대금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는 것은 하는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거래대금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 매입처 및 매출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②의 ○○○의 매입처 및 매출처와 거의 같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로부터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표2>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④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로부터 교부받은 497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무통장 입금증 및 ○○○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통지한 피의사건결과 통지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검찰에서 ○○○가 자료상이 아니어서 무혐의 통지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통지한 것이고,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거래대금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고 ○○○의 매출처 및 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② 및 쟁점③의 ○○○와 ○○○의 매입처 및 매출처와 거의 같다고 조사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로부터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 쟁점⑤에 대하여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의 대표자인 홍○○○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의 배우자이다. (나) 2001사업연도중 청구법인과 ○○○는 각각 보통예금에서 173억원, 150억원을 현금 인출하여 이 금액 중 일부는 지금의 매입처에 무통장 입금시켰고, 일부는 가수금 반제를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71억원, ○○○가 90억원을 가수금 반제 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가수금으로 반제 처리한 금액 중 일부인 아래 <표3>의 183백만원(공급대가)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

(2) 청구법인이 ○○○로부터 받은 위 <표3>의 183백만원(공급대가)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가공매입거래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 <표3>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법인과 ○○○는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법인이고 서로간에 자금융통을 하고 있으며, 위 거래는 자금융통과 관련된 것인데 이러한 자금융통 행위를 가공매입거래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최○○○(청구법인의 대표)간의 문답내용으로 된 2004.8.31.자 전말서에 의하면, 위 <표3>의 183백만원의 거래에 대하여는 최○○○이 가공매입거래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의 대표자인 홍○○○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이 부부인 점을 감안할 때, ○○○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법인 명의로 ○○○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입금 후 다시 출금된 것 포함)된 위 183백만원은 자금융통거래로 보기보다는 가공매입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183백만원(공급대가)을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아. 쟁점⑥에 대하여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의 지금 매출관련 일계표(2003.4.15.)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위 일계표상 오른쪽의 표시금액 327,360천원(공급대가)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의미한다고 조사하고, 왼쪽은 322,560천원(2회에 걸쳐 250,000천원, 72,560천원으로 나누어 출금됨)은 오른쪽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27,360천원(공급대가)에서 1 돈당 75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수료 4,800천원(24,000g ÷3.75 × 750원)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돌려 준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2003.4.15.∼2003.6.16.까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금액은 21,872백만원이고, 위 일계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총 10,575백만원(공급가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보아 동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라) 또한, ○○○의 지금 매입관련 일계표(2003.4.1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처분청은 위 일계표상 오른쪽은 입금을 왼쪽은 출금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의 매입관련 일계표에 의하면, 2003.4.14.∼2003.6.30.까지 32회에 걸쳐 4,239백만원(공급대가)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기간동안 ○○○에 지금을 매출한 사실이 없어 위 일계표에 기재된 지금을 ○○○에 무자료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먼저, 청구법인이 ○○○로부터 2003.4.15.∼2003.6.16.까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0,575백만원 상당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실제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청구법인 주장)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위 일계표상 청구법인이 입금하였다가 청구법인으로 다시 출금된 10,575백만원에 대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거래가 자금융통이라면 청구법인도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동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것과 같이 지금의 거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거래를 법인간의 자금융통으로 보기보다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가공매입거래로 보여지므로, 위 10,575백만원에 대하여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의 매입관련 위 일계표상 청구법인으로 현금 출금된 것으로 기재된 4,239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에게 동 금액 상당의 지금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위 4,239백만원에 상당하는 지금을 ○○○에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의 매입관련 일계표에 의하면 위에서 보듯이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의 출금 및 잔액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가 위 일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에 4,239백만원 상당의 지금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자. 쟁점⑦에 대하여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은 지금의 운송업체인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조사시 파생된 자료로 2003.9.15. ○○○에서 지금 20㎏을 인수한 ○○○〔이하 "○○○"라 한다〕가 ○○○에 동 지금을 ○○○〔이하 "○○○"라 한다〕에 운송의뢰하고, ○○○는 ○○○에 운송의뢰를, ○○○은 청구법인에 운송의뢰를 하여 결과적으로 ○○○가 ○○○에서 인수한 지금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지금이 ○○○에서 ○○○·○○○·○○○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청구법인에게 운송된 것에 대하여 위의 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03.9.15.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매입한 지금 20㎏ 204백만원에 대하여 실제 매입처를 ○○○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위 2003.9.15.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처(공급자)를 ○○○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직접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보듯이 ○○○에서 판매한 지금이 중간의 거래단계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송된 것이 아니라 ○○○에서 청구법인으로 직접 운송된 점을 감안할 때, 위 중간단계인 ○○○·○○○·○○○의 거래단계를 실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2003.9.15.자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차. 쟁점⑧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에서 2003.3.31. 청구법인으로 1회에 걸쳐 167백만원이 현금 출금되었다고 기재된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 중에 ○○○에 매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출하고 신고(매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와 지금을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와 관련된 탈세제보내용에서 동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2003.3.31. 1회에 걸쳐 167백만원을 현금출금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가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에 167백만원 상당의 지금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