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사건번호 국심-2005-서-2304 선고일 2005.09.16

타인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실명전환 유예기간내 전환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증여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3.11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362주(액면가 1주당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정○○○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은 1998.9.30 처분청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여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명전환을 하였다. 처분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개정된 것)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증여추정하여, 2005.4.13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846,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이 실명전환 유예기간(1998.12.31)내인 1998.9.30에 실명전환을 하였음 에도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증여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개정된 것)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6.12.31 이전에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은 동법시행일(1997.1.1) 이후인 1997.3.11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으므로 비록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인 1998.9.30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없고, 쟁점주식을 타인명의로 취득한 것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증여추정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3조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 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 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1997.3.1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 하였다가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인 1998.9.30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명전환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전시 관련법령에는 19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것이고, 1997.1.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3) 또한,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라 함은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로서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이 비록 1996.12.31 이후에 쟁점주식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지만, 실명 전환 유예기간내인 1998.9.30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1 개정된 것)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6.12.31 이후에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주식은 실명전환 유예기간내 실명전환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 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이 1997.3.11 타인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고 증여추정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