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액 및 매출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302 선고일 2005.10.26

세무조사하여 고지한 내용이 불합리하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6.30. 설립하여 컴퓨터웹기반시스템구축 및 컴퓨터주변기기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5.27.∼2004.9.1. 기간 중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1년 2기∼2003년 2기 기간 중 공급가액 9,589,182,5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92매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8,739,402,38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98매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3.17.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32,590원 및 2001년 1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건 380,796,470원 합계 383,129,06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세액 중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6건 392,220,330원의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거래한 ○○○ 및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 등은 LCD모니터 국내시장을 석권하였고, 특히 ○○○는 ○○○, ○○○, ○○○등의 전산개발을 한 유수기업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의 협력업체이었는 바, 이러한 대기업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본 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1년 7월∼2003년 12월 기간 중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수수료를 받았고,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청구법인, 동 대표이사, 동 경리이사를 관할 강서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범칙사실과 관련하여 ○○○는 사실을 시인하고 기 수정신고하였으며,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와 경리이사(소○○○)도 범칙사실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세무조사하여 고지한 내용이 불합리하여"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 대한 ○○○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1년 7월∼2003년 12월 기간 중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7%정도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위 같은 기간 중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청구법인, 동 대표이사, 동 경리이사가 관할 ○○○경찰서에 범칙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처 및 가공매출처에 계좌송금하거나 송금받은 후, 당초 자금을 제공한 업체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장부상 기장하였으나, 실물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범칙사실과 관련하여 주요거래처인 ○○○는 사실을 시인하고 기 수정신고하였고,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과 경리이사 소○○○도 범칙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이 LCD모니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시장을 석권하였다거나, 국가기관 등에 전산개발을 한 유수기업이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의 협력업체이었으므로 청구외법인들과 같은 대기업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본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빙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