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하여 고지한 내용이 불합리하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세무조사하여 고지한 내용이 불합리하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6.30. 설립하여 컴퓨터웹기반시스템구축 및 컴퓨터주변기기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5.27.∼2004.9.1. 기간 중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1년 2기∼2003년 2기 기간 중 공급가액 9,589,182,5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92매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8,739,402,38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98매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3.17.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32,590원 및 2001년 1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건 380,796,470원 합계 383,129,06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세액 중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6건 392,220,330원의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거래한 ○○○ 및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 등은 LCD모니터 국내시장을 석권하였고, 특히 ○○○는 ○○○, ○○○, ○○○등의 전산개발을 한 유수기업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의 협력업체이었는 바, 이러한 대기업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본 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1년 7월∼2003년 12월 기간 중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수수료를 받았고,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청구법인, 동 대표이사, 동 경리이사를 관할 강서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범칙사실과 관련하여 ○○○는 사실을 시인하고 기 수정신고하였으며,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와 경리이사(소○○○)도 범칙사실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세무조사하여 고지한 내용이 불합리하여"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