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294 선고일 2005.08.30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담부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이○○○은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0.11 매매를 원인으로 2003.11.14 실지거래가액 2,300,000천원에 취득한 후 2003.12.3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1/3을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 기준시가의 1/3인 408,98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1/3인 766,666천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경정하고 2005.2.4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161,519,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3을 이○○○으로부터 수증하면서 쟁점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의 채무액 13억원중 1/3을 부담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담부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3을 수증한 것이 부담부증여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7.11 출생자로 쟁점토지의 1/3을 이○○○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만5세의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증여자인 이○○○과 청구인은 법률상으로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수증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부담부증여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증여등기를 위하여 제출된 증여계약서상에도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상에 설정된 증여자 이○○○의 근저당채무 13억원 중 1/3을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키로 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의 1/3을 수증한 것은 부담부증여라는 주장이나, 동 계약서상에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친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를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고 미성년자인 청구인과 이○○○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담부증여계약을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3)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유효한 법률행위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여야 할 것이나(민법 제5조 참조),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이○○○과 단독으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당시 부담부증여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만5세에 불과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증여자와 직접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1/3을 증여받으면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3을 이○○○으로부터 수증하면서 동 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의 채무 13억원의 1/3을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