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274 선고일 2006.11.17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처분청이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 윤○○ 및 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10.26. 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2003.4.25.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무역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2.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서 지분율 40/100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2,018,393,255원을 포함하여 15,062,540,869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4,694,643,39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1999.1.1.부터 상속개시일인 2002.10.26.까지 피상속인의 개인명의 계좌(○○, ○○, ○○, ○○ 및 ○○은행)로 입금된 외화수표 매입, 해외송금, 타발송금, check 등 외화입금액 2,655,082,81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오파수수료 등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1)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4.8.22.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 423,994,860원, 2000사업연도 453,838,300원, 2001사업연도 266,975,760원 및 2002사업연도 140,252,110원을 경정고지하고,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사망이전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수익 중 쟁점금액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 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2004.12.14.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616,486,760원, 2000년 귀속분 661,596,730원, 2001년 귀속분 368,484,570원 및 2002년 귀속분 179,340,3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3) 쟁점금액 익금산입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증액분 1,766,350,745원, 2년 이내 인출된 금융자산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2,673,739,021원, 건물 71,200,000원 및 예금 등 505,017,00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4.8.22. 청구인들에게 2003년도분 상속세 2,438,279,46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인출된 금융자산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2,673,739,021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키고, 공과금 1,221,432,843원을 추가공제하여 2003년도분 상속세 735,953,78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으로 시작한 1970년도부터 무역업의 핵심인 해외 Seller와 국내 Buyer 확보 및 관리와 리베이트 알선 등 주요 사업을 직접 관리하여 왔으며, 1993.6.15. 법인 전환 후에도 거래선과 핵심적인 사업을 직접 관리하다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사망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어 2004.7.28. 폐업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연간 외형은 피상속인 사망시점인 2002사업연도가 76억원 정도이며, 설비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인적회사이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피상속인 혼자서 거래선 관리와 무역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끌어 나갔는 바,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존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거래관계가 오래되지 않은 거래처는 거래가 중단되는 등 영업직 직원들은 2003.12월경 모두 퇴사하였고, 사무직은 2004년 2월경 모두 퇴사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외법인은 동일사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하여 2004.7.28. 폐업하게 된 것이므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상속세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신고시 공제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신고세액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사망이전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사외유출시켜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으므로 피상속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어서 청구외법인이 주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인건비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동일사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하여 2004.7.28.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사업부진에 의한 청산이 진행된 사실이 없고, 2004.7.28.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만을 하였을 뿐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상 매출액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금융부채가 전혀 없는 우량기업이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액 유동자산 순자산가액 장부상 잉여금 2002년도 7,612 3,298 1,753 1,703 2003년도 7,059 3,093 2,095 2,045

(3)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공과금 등 공제액 증가금액을 당초신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과세표준을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9-0…1 제3항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처분청이 상속세과세표준을 재산정하면서 증가된 공과금은 법인세액 및 종합소득세액 등의 합계액이므로 동 공과금액 만큼을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정당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게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로 본 쟁점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③ 처분청이 상속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공과금액이 “각종 공제적용상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 ․ 훈련비

4. 보험사업(생략)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 위로금 ․ 개업축하금 ․ 학자금 ․ 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 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 ․ 가족수당 ․ 전시수당 ․ 물가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 ․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 내지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 ․ 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제9조【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제54조 제4항 및 제5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추인하여 과세한 것일 뿐,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 하여 이를 정상적인 급여 등과 동일하게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순손익가치 평가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는경우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로 쟁점주식의 평가시에도 잼점금액이 익금산입된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핵심적인 주요 업무를 단독으로 영위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되어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의 평가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은 바,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액 유동자산 순자산가액 장부상 잉여금 2002년도 7,612 3,298 1,753 1,703 2003년도 7,059 3,093 2,095 2,045 2003년의 매출액 및 유동자산이 70억원 및 30억원을 상회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매출액 및 유동자산이 급격히 하락하지 아니한 점, 순자산가액 및 장부상 잉여금은 오히려 2002년 보다 더 증가된 점, 금융부채가 전혀 없었던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도 1,009,196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사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2002.10.26.)이후 청구외법인의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에 한 당초의 신고세액은 5,216,270,434원이므로 처분청이 경정하더라도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신고세액 전액을 기준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납세의무자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된 산출세액의 10% 상당액(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과세표준에서 과다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하는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9-0…1 참고). (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에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과금 등으로 추가로 공제한 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1,825,908,431원, 이에 따른 주민세 182.590,842원,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청구인들이 납부한 법인세 354,524,0404원 및 피상속인의 카드대금 미지급액 9,551,691원 합계 2,372,575,004원(이한 “쟁점공과금”이라 한다)이며, 이에 따라 경정된 신고세액공제액은 402,998,293원인 바,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공과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그 만큼 상속세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과세표준에서 과다신고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대상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신고한 신고세액공제액 경정 신고세액공제액 차액 비고 521,627,043원 402,998,293원 118,628,750원 ※차액산출내역: 2,372,575,004원(쟁점공과금)×50%(세율)×10%(신고세액공제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