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요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 OOO호 상가를 분양받고 2003.1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액 중 건물부분 공급가액 59,082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 받았으나, 분양계약을 중도해지하여 2004.10.18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4.10.25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건물분 공급가액 -59,082천원의 수정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그동안 환급받은 세액 5,908천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폐업신고서상에 기재된 폐업일이 2004.9.2이므로 기한 후신고에 해당한다 하여 2004.12.1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납부불성실가액) 1,225,95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과 동법 제68조 제2항을 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5.3.2부터 90일 이내인 2005.5.31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05.6.11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