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최초 신고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함
[요지] 최초 신고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 및 염색·봉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2기중 OOOOO OOO OOO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9,379㎡, 건물 14,517.90㎡,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OOO(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수하고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446,000천원으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가, 2004.1.1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42백만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고, 2004.2.20. 동 경정청구를 취하한 후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 OO(OOOOOOOOO, OOOOOOOOO)이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판결일(2004.12.9)로부터 2개월내인 2005.1.19. 처분청에 다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 OO이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청구외법인과 OO세무서장간의 행정소송에서 이루어진 판결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정청구기간(2년)도 경과하였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1) 청구법인은 2001.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1.12.21.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42백만원을 공제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1.12.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후 2004.2.20. 동 경정청구를 스스로 취하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청구법인의 위와같은 당초의 경정청구는 그 청구를 철회함으로써 청구의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5.1.19.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다시 하면서 청구외법인과 OO세무서장간의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이루어진 OOO OO(OOOOOOOOO, OOOOOOOOOO)을 제시하고 동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당해 거래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동 판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OO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2000.12.26.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판결로서, 이 건 거래(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해 거래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어서 이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근거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2005.1.19.자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최초 신고일(2002.1.25.)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