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일과 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함
사업계획승인일과 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9.15 취득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1999.9.1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2003.4.17 이를 양도하고 2003.5.13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억3천만원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17,650,8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3억2천만원으로 청구인이 9천만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5.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361,6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9.15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1999.9.1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청구인은 2003.4.17 쟁점아파트를 분양권의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1997.9.7 ○○○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5.2 청구외 방○○○(청구인의어머니로 1998.3.4 별개세대로 분가함)에게 증여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일(1999.9.1)현재 1세대 2주택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을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위하여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일 것을 하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동 승인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분양권 양도일까지 갈 것도 없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004.1.12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