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동일업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및 공동사업자 구성원만 달리하여 개업·폐업을 반복한 납세자의 기장의무 판정(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서2265 선고일 2005-08-09

[요지] 동일업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소재지 및 공동사업자 구성원만 달리하여 개업·폐업을 반복한 청구인의 기장의무 판정시 각각의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정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김O외 2인과 함께 OOO(OOOOOO)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이 410,600천원으로 건설업자의 복식부기 기장의무 기준금액인 150,000천원을 초과하는데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복식부기 기장의무자로 보아, 2005.3.13. 청구인에 게 복식부기 기장의무불이행 가산세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0,2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장과 2003년 귀속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장이 서로 다르며, 사업장의 구성원도 일부만 동일하므로 사업장 각각을 별개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판정할 경우 청구인의 경우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공동사업장의 소재지가다르므로 각각 별개로 보아 수 입금액을 산정하여 복식부기 기장의무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판정시각각의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공동사업장 구성원 변동은 기장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바, 이 건의 경우 복식부기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만 부과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업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및 공동사업자 구성원만 달리하여 개업·폐업을 반복한 납세자의 기장의무 판정시, 사업장 소재지·구성원별로 각각의 공동사업장을 별개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정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 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⑥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비치한 때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기장·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 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OO, OO, OOO, OOO 등과 공동으로 OOOOOO OOOOO하고자 OOOOO OOO OOO OOOOOOO, OO O OOOOOOO, OO O OOOOOOO O OO O OOOOOOO지 소재 대지 504.3㎡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1.11.16. OO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OO OOOO를 신축하여 2002년도에 분양하고 2002.11.25. 폐업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김O, OOO, OOO 등과 공동으로 OOOOOO OOOOO하고자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대지 256.2㎡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2.10.9. OO세무서에 위 사업자등록과 는 별개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년도에 분양을 완료하고 2003.8.20. 폐업신고를 하였다. (2)처분청은 위 공동사업장의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이 410,600천원으로 건설업자 복식부기 기장의무 기준금액인 150,000천원을 초과하였는 데도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였다 하여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 기장의무불이행)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장과 2003년 귀속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르고, 각 사업장의 사업자 구성원도 일부만 동일할 뿐 나머지는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에서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동사업장의 소재지와 공동사업자 구성원중 일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동일업종의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장의무에 대한 판정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정하는 것이 공동사업장에 관한 기장의무 규정의 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

(4)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경우2002년 귀속 수입금액이410,600천원 으로 건설업자의 복식부기 기장의무 기준금액인 150,000천원을 초과하고 있어 복식부기 기장의무자에 해당되고, 복식부기 기장의무자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처분청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