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에 대한 계약 후 공사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간이 6월 이상으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여 각 부문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함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 후 공사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간이 6월 이상으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여 각 부문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비교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735,454,545원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행되었고 3,858,526,910원은 과세기간내에 지연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도급계약서와 추후 제출한 도급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다.
○○○
(3) 청구법인은 당초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자가 일률적으로 10억원 단위로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사회통념에 맞지 않게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등 동 계약서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동 도급공사계약서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기성금은 청구법인과 도급자인 ○○○ 주식회사와의 공사진척율 및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동조 제3항에는 검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기성부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도급계약서가 기성부분금 지급에 대하여 사회통념에 맞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추후 제출한 도급계약서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2004.4.19.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고 공사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이어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각 부문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일부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