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규정위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242 선고일 2005.09.08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범칙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2001년 1기∼2004년 1기중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진정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였고, 조사시 확보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거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그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73,505천원(2001년 귀속 24,064천원, 2002년 귀속 27,625천원, 2003년 귀속 21,816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5.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0,130,550원, 2002년 귀속 8,351,970원, 2003년 귀속 6,42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확정됨에 따라 미납액이 없었고, 이 건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법적절차와 근거없이 과세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와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등의 규정을 위배한 적법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본 건은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단서조항에 의거 세무조사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므로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으로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없이 과세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소급과세의 금지등),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금지)등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세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이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처리하기 의하여 2005.1.11∼2005.1.18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73,505천원을 적출하여 부과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위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누락액 73,505천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대수입누락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73,505천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법령을 위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통지서에 의하면, 조사대상세목은 "부분조사(개인세목별)", 조사대상기간은 "2001년.1기 ∼2004년 1기", 조사기간은 "2005.1.11∼2005.1.18(6일간)", 조사사유는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과소신고 혐의"라고 기재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통지하면서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이 건 조사시 적출한 부동산임대수입누락금액을 산입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가산세를 가산한 총결정세액에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 건 추가고지세액을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여 미납세액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용 요약

○○○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의 민원접수처리 통보공문 (2005.5.26)에 의하면,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5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사유와 세목, 조사기간, 조사유형, 조사범위를 조사범위확대통지서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을 벗어난 세무조사의 결과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이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각각의 사항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없이 과세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소급과세의 금지등),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금지)등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은 청구인이 임대하던 쟁점사업장의 탈세사실을 타인의 제보에 의하여 조사하게 된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내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건의 경우 ○○○세무서장이 조사착수시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통지서에 의하면, 조사대상세목은 "부분조사(개인세목별)", 조사대상기간은 "2001년 1기 ∼2004년 1기", 조사기간은 "2005.1.11∼2005.1.18(6일간)", 조사사유는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과소신고 혐의"라고 기재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통지하면서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의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의 조사에 대하여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시점에 통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임대수입누락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