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대손내역서, 급여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있어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대손내역서, 급여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있어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처분청이 2005.2.1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0,260,7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749,1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8,024,1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646,60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귀속 연도별 총수입금액에서 2001년 250,000,000원, 2002년 950,000,000원, 2003년 262,900,0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단기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는 사채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사채관련 수첩에 기록된 이자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수취하였다고 제시하는 확인서에 의하여 산출한 이자수입금액 730,116천원(2000년 128,381천원, 2001년 214,950천원, 2003년 120,746천원으로 이하 “쟁점이자수입금액”이라 한다)과 조사과정 중 추가적으로 확인된 황○○ 관련 수입이자 1,462,960천원(2001년 250,000천원, 2002년 950,000천원, 2003년 262,900천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귀속 과세기간의 대부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대부업 관련 장부 및 비용 등에 관련한 증빙이 없고 대차대조표계정의 자산·부채 계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보아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종을 적용하여 2000년 및 2001년은 표준소득률, 2002년 및 2003년은 기준경비율을 각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쟁점이자수입금액과 쟁점금액 외의 청구인의 다른 소득(권리금양도에 대한 일시재산소득, 소매 잡화에 대한 매출누락, 분양수입금 과소신고액)을 합산하여 2005.2.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0,260,7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749,1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8,024,1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646,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부업 관련 수입금액 중 황○○로부터 청구인이 이자를 수취 하였다고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쟁점금액은 사업상 거래인 금융을 목적으로 한 자금대여가 아니라 사기행위에 의하여 금전을 사취당한 것으로써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금융업에 대하여는 2003년까지 소득세법에서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가 2004.1.1.부터 법인세법상의 금융보험업의 수입시기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된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기에 의하여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회수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부업(금융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주위사람들에게 속아 경험이 없는 사채업을 시작하였으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상당한 손실을 보고 사업을 중단하였는 바, 비록 정식 장부는 없더라도 확인되는 주요비용(대손금 576,892천원, 급여 83,200천원, 전화료 2,565천원 합계 662,657천원)을 공제하여 쟁점이자수입금액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9년부터 직원 4명을 고용하고 ○○기업이라는 상호로 명함, 팜프렛, 일간지 등에 전화번호만 표시된 사채업 광고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3~6개월간 자금을 대여하고 월3~5%의 이자를 수령하는 사채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청구인과 황○○의 금전대부 계약내용 및 차용금약정서, 울산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사건(200×가합○○○○, 200×.6.9) 및 위 사건의 부산고등법원 항소심(200×나○○○○○, 200×.11.10.) 사건 조정조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황○○의 금전거래는 대부업(사채업)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같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서 금전대부계약상의 상환약정일이 수입시기이고, 미회수된원금 및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대손금 등으로 적법하게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대부업 관련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장부 및 증빙을 갖추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대손금 등으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 및 장부가 없고 상법·민법
• 어음상의 소멸시효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손을 입증할 수 있는 대손상각명세서, 대손충당금, 대손금조정명세서, 대손관련조사서 및 품의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손실원금 및 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대부업 관련 장부를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여 대차대조표상 계정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계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에 의거 2000년 및 2001년은 표준소득률, 2002년 및 2003년은 기준경비율을 각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현행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2) 쟁점(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사채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황○○에게 2001.6.28.~2003.1.13. 기간동안 957,100천원을 대여한 후 약정이자로 1,462,900천원을 상환받기로 하고 2002.6.29. 750,000천원, 2003.2.20. 355,410,628원을 상환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무신고하였으므로 2001년 250,000천원, 2002년 950,000천원, 2003년 262,900천원을 각 귀속 연도별 수입금액에 추가하여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이와같은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황○○과 아래 <표1>과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2003.2.20. 원금으로 수령한 355,410,628원 이외에 처분청이 주장하는 2002.6.29. 750,000천원은 상환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1> 계약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 원금 상환약정일 약정이익금 만기상환금액 계 957,100 1,462,900 2,420,000 2001.6.28. 250,000 2001.10.28. 250,000 500,000 2001.11.1.3. 200,000 2002.4.30. 250,000 450,000 2002.1.18. 50,000 2002.4.30. 50.000 100,000 2002.5.24. 300,000 2002.11.30. 650,000 950,000 2002.10.10. 147,100 2003.2.10. 262,900 420,000 2003.1.13. 10,000
1. 청구인과 황○○의 금전대부 계약내용 및 차용금약정서, 울산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사건(200×가합○○○○, 200×.6.9) 및 위 사건의 부산고등법원 항소심(200×나○○○○○,200×.11.10.) 사건 조정조서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황○○이 청구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정금 채무 중 750,000천원을 채무를 조○○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2.6.29. 황○○로부터 750,000천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았다.
2. 울산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사건(200×가합○○○○,200×.6.9) 판결문에 의하면, “조○○가 2002.6.29. 원고 황○○로부터 원고 황○○이 이○○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105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26억3천만원에 매수하면서 원고 황○○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 7억5천만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은 같은 날 원고 황○○에게 약정금 20억원 중 7억5천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 조○○는 청구인에게 위 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후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처인 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울산지방법원 200×.7.30.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10억원 채무자 조○○, 채권자 청구인으로 된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므로 조○○가 원고 황○○이 청구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정금 채무 중 7억5천만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7억5천만원이 면책적 채무인수임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황○○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합계액이 957,100천원이고 그에 대하여 합계 1,105,410,628원(2002.6.29.자 조○○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변제한 750,000천원 + 2003.5.20.자 울산지방법원 200×타기○○○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355,410,628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다.
4. 그런데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배당표(200×.5.3. 200×타경○○○○○)에 의하면, 조○○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4.3.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조합중앙회로 하여 채권최고액 2,210,000천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순위번호15)에서, 황○○의 채무를 인수한 조○○가 위 인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2.7.30. 채무자 조○○,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순위번호20), 쟁점토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200×.5.3. 부동산임의경매(200×타경○○○○○)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694,556,367원 중 울산광역시 ○구청장이 배당순위 제1순위자로 8,560원을 배당받고, 제2순위자로 ○○조합중앙회가 1,694,547,807원을 배당받은 후 잔여액이 없어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채권자는 쟁점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배당받은 금액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조○○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한 750,000천원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실지로 변제받은 금액이 없는것(0원)으로 확인된다. (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다만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 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5.27. 선고 2001두8490판결 같은 뜻임). (라)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 회수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조서 상 청구인이 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1,105,410,628원은 투자원금 957,100천원과 이자 148,310,628원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조○○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변제받아 소멸된 것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750,000천원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도 회수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결국 청구인은 황○○에게 957,100천원을 대여하고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355,410,628원 + 148,310,628원)을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황○○에게 957,100천원을 대여한 후 약정이자로 쟁점금액(1,462,960천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2001년 250,000천원, 2002년 950,000천원, 2003년 262,900천원을 각 귀속연도별 수입금액에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쟁점금액을 각 귀속 연도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2001년 250,000천원, 2002년 950,000천원, 2003년 262,900천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9년부터 직원 4명을 고용하여 ○○기업이라는 상호로 명함, 팜프렛, 일간지 등에 전화번호만 표시된 사채업 광고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3~6개월간 자금을 대여하고 월3~5%의 이자를 수령하는 사채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금전대부의 영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대여금 약정서를 파기하였고 장부는 기장하지 않았으며 2002년 6월부터 작성한 사채관련 수첩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대금업 관련 장부 및 비용등에 관한 제증빙이 없고 대차대조표 계정의 자산·부채 계정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대손금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대손내역서, 급여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