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인수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로 재배정 받은 주식을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인수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로 재배정 받은 주식을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 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03.6.27 청구외법인의 쟁점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인 김○○○가 인수포기한 52,000주중 2,000주를 아래 <표>와 같이 재배정받은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된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와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인수로 인한 증여의제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 25,666원 (나) 쟁점주식의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 (다) 재배정받은 주식수: 2,000주 (라) 증여의제가액[(가)-(나)]⁓(다): 31,332,000원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명동 사채시장의 사채업자로부터 2003.6.26. 8억원을 차입하여 주금 8억원을 납입하고 증자등기시 신○○○등 주주 5인이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하여 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주금 8억원도 청구외법인에 자본금으로 유입되지 않고 별단예금으로 예입한 당일(2003.6.27) 예금인출되어 사외유출된 사실을 들며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자본금증자등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법무사(이○○○)의 사실확인서(2004.11월), 이사회의사록(2003.6.25), 신○○○등 주주 5인의 신주식청약서 및 주식인수증,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4.12.22), ○○○일보 공고(2004.12.25.토),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인수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법 제118조 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은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증자·감자 등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주주명부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증빙서류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시 김○○○가 인수포기한 52,000주 중 2,000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감자등기를 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사실은 나타나나, 이는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당초의 자본증자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불균등증자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