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을 기장납입하였더라도 출자금의 납입은 유효한 바, 당해 출자금을 대표사원이 인출하여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데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금을 기장납입하였더라도 출자금의 납입은 유효한 바, 당해 출자금을 대표사원이 인출하여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데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로써 공사 입찰시 0 0청의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어야 공사수주를 할 수 있어 출자금 납입 없이 대표사원의 출자확인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증자를 하였을 뿐이며, 쟁점증자대금은 개인 사채업자로부터 2001.6.30. 차용하였다가 2001.7.2. 상환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증자대금을 2001.7.2. 대표사원 김○○○가 인출하였다고 하여 김○○○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당하게 자본금을 증자하였으므로 상법규정에 의하여 감자를 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으로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김○○○가 ○○○은행 ○○○지점에서 2001.6.30. 출자금 증자시 쟁점증자대금을 포함한 19억원을 차입하여 주금납입한 사실과 2001.7.2. 19억원을 인출하여 차입금 등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김○○○가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증자대금을 대표사원 김○○○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2001.6.30. 아래 〈표2〉와 같이 출자금을 증자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자본금 원장상에도 2001.6.30. 자본금 증자로 13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2) 2001.6.30. 출자금 증자시기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상 입출금 내역을 보면,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2001.6.30. 15억원이 입금되었다가 2001.7.2. 전액 출금된 사실이 동 은행에서 발급한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2001.6.30. 10회에 걸쳐 총 19억원이 입금되었다가 2001.7.2. 전액 출금된 사실이 동 은행에서 발급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4.7.2.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금 조사시 청구법의 대표이사 김○○○는 출자금 증자 납입 확인서에서, 위 〈표2〉의 출자금 증자금액을 각 출자사원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본인에게 각자의 해당 출자금 차입을 요청함에 따라 본인이 각자의 출자금을 납입하여 증자를 완료하고, 출자사원의 출자금은 차후 현금으로 받기로 약속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상법상 정상적으로 증자절차를 거쳐 증자를 하고 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장부 및 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와같이 정당하게 증자된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 참고)인 바, 쟁점증자대금을 차입한 금원으로 납입한 후 곧바로 인출하였다고 하여도 동 출자금의 납입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표사원 김○○○가 인출하여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데 대하여 쟁점증자대금을 김○○○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