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격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접수되지 않은 고소장, 회신이나 미이행에 대한 다른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증명, 임의 인쇄가 가능해 보이는 명함만을 제시하고 있어 직원 자격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직원 자격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접수되지 않은 고소장, 회신이나 미이행에 대한 다른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증명, 임의 인쇄가 가능해 보이는 명함만을 제시하고 있어 직원 자격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인이 2002년 제1기중 ○○○ 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이에 따른 건설용역 348,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2004.8.8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581,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의 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여 쟁점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던 점, 청구인은 당초 계약금액 348,000천원 변경금액 416,880천원의 하도급계약서에 서명하였고 동 공사의 당초 계약금액 348,000천원을 지급받은 후 1년여 후에 나머지 금액으로 7,00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도 동 금액을 수령한 것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이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독립적 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정산합의서에 쟁점공사를 348,000천원(공급가액)으로 하도급계약체결(2001.12.23)하고 변경정산금액을 416,880천원(공급대가)으로 하여 합의함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부사장 한○○○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책임지고 총괄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한○○○이 공사면허를 빌려 공사를 전부 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의 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에서 ○○○와 계약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장비대 자재대 노임으로 348,000천원을 5개월 어음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정산금액 7,000천원을 1년 후에 지급받았음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의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여 쟁점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던 점, 쟁점공사하도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당초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의 직원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에 ○○○의 대표이사 조○○○은 쟁점공사를 ○○○(청구인)과 계약했다고 계약서를 위조하고 세무서에 제출하여 이○○○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고발함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고소장이 관련기관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고소장을 작성만 하고 접수하지는 않았다는 답변임) (나)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증명에 ○○○의 대표이사 조○○○은 쟁점공사를 이○○○과 하였다고 위조된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이○○○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는 바, 이○○○은 공사계약한 사실이 없고 개인자격으로 계약을 할 수도 없으므로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이나 미이행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의 공사과장으로 되어 있는 명함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여 쟁점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던 점, 청구인은 당초계약서상의 공사금액 348,000천원을 수령하였고 1년 후에 나머지 7,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동 금액의 수령을 시인하고 있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의 직원 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접수되지 않은 고소장, 회신이나 미이행에 대한 다른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증명, 임의 인쇄가 가능해 보이는 명함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의 직원 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