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도 투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도 투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은 ○○○지역 개발제한 지역에 속해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고 오래전에 지어진 낡은 주택들이 무질서하게 난립한 동네였으며 쟁점토지는 경계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등기부 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건물이 없는 토지이다.
(2) ○○○가 작성한 지장물 보상조서에 기재된 청구외 이○○○과 박○○○의 무허가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에서와 같이 쟁점토지와 다른 ○○○ 및 ○○○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다른 지번의 건물이 본 토지상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며 주택부수토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및 사실확인을 하는 국민들에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부제도를 불신하게 하는 것이며, 설령 쟁점토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동 주택에 대한 소유권 주장 등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도 없으며, 추후 토지사용료를 지급받고자 청구외 이○○○ 및 청구외 박○○○에게 2003.12.8. 내용증명을 보낸 바도 있다.
(3)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용으로 ○○○에 양도한 토지로서 2004.12.3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토지수용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신속한 보상협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이 ○○○와 신속하게 협의하여 2003.12.30. 양도하였음에도 다른 보상자보다 2배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의 지장물 보상조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위에 주택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부칙 제12조에서 이 법시행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03.12.30로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1)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부동산으로 토지와 주택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2003.12.30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2004.12.31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 5. (생 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같은 법 부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 제12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6. (생 략)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2. (생 략)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③ 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제1호외의 부동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6.1.24. 취득하였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3.12.30. ○○○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대장에 따르면 경기도 ○○○에서 분할되었음이 확인된다.
(2) ○○○가 작성한 지상물 보상조서상에는 경기도 ○○○는 청구외 박○○○소유의 주택이, 같은 동 148-2번지에는 청구외 이○○○ 소유의 주택이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를 열람한 바 에 따르면, 청구외 박○○○ 소유 주택은 경기도 ○○○에 소재하고 동 주택은 1947년 사용승인된 것으로, 최초 등기신청접수일은 1982.11.30로 확인되며, 청구외 이○○○ 소유 주택은 경기도 ○○○에 소재하고 동 주택은 1951년에 사용승인된 것으로, 최초 등기신청접수일은 1998.3.25로 각각 나타난다.
(4) 쟁점토지 소재지는 2001.10.17.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고되었고, 사업인정고시일은 2003.12.30이며, 2003.10.20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99호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4.2.16.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토지상에 쟁점주택이 있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보상가액)으로 변경하여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건물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주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지번과 토지지번이 서로 달라 쟁점주택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없었으며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협조하기 위하여 신속히 보상협의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3.12.30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약 18년 동안 보유한 사실과 청구외 박○○○ 및 이○○○에게 2005.12.8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주택이 있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주택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건물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건물부분과 부수토지 모두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령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서 2005.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3.12.30 양도한 쟁점토지는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