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매입 및 매출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금을 매입 및 매출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2.15.부터 지금(地金)을 도·소매하면서 2003년 제2기에 주식회사 ○○○은으로부터 공급가액 7,710,39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1매 및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2,687,0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0,417,226,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5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및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3.2.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6,294,3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22조 【가산세】
① ∼ 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 ⑧ (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 략)
② ∼ ⑪ (생 략)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지금(地金)을 매입 및 매출하면서 주고받은 정상적인 거래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면세금지금 공급주문서, 물품매도확약서, 면세금지금물품수령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자와 같은 날에 주고받은 면세금지금 공급주문서, 물품매도확약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서 및 면세금지금물품수령확인서를 살펴보면, 면세금지금 공급주문서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은 및 주식회사 ○○○에게 각각 지금(地金)을 주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물품매도확약서는 주식회사 ○○○은 및 주식회사 ○○○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매계약서의 일종으로 면세금지금을 주식회사 ○○○은 및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대금은 주식회사 ○○○은의 ○○○ 및 주식회사 ○○○의 ○○○로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서는 ○○○주식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면세금지금물품수령확인서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은 및 주식회사 ○○○로부터 각각 면세금지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일자와 같은 날에 주고받은 면세금지금 공급주문서, 물품매도확약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서 및 면세금지금물품수령확인서를 살펴보면, 면세금지금 공급주문서는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금(地金)을 주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물품매도확약서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매매계약서의 일종으로 면세금지금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주식회사에게 인도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서는 ○○○주식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면세금지금물품수령확인서는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면세금지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2.1.15. 개업한 후 영세율 및 면세지금을 취급하면서 직원 1명이 문서작성 및 지금이송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1.3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법인 및 대표자 지○○○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처인 ○○○주식회사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자 조○○○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번지에서 아들과 함께 낚시안내원 및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에 거주한 사실은 없음), 사업장으로 등록된 ○○○번지 ○○호는 2003년 8월초 사실상 폐업한 후 9월초에 사무실 집기 등을 모두 철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청구법인의 ○○○ 계좌로 입금한 것은 사실상 지금(地金)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가공자료인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 대비용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금(地金)의 흐름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地金)운송증에는 ○○○에서 주식회사 ○○○로, 주식회사 ○○○에서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주식회사로 각각 지금(地金)을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운송회사 주식회사 ○○○의 영업 1팀 계장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 등 운송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제로 지금(地金)은 운송하지 아니하고 운송료를 수령한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서, 물품매도확약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서, 거래대금의 인터넷뱅킹으로 입출금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품매도확약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서, 거래대금의 인터넷뱅킹 등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일자와 동일한 일자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상의 거래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매출처인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조○○○은 ○○○에 거주하면서 낚시안내원 및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地金)을 거래할 자금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地金)을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금(地金)을 운송하였다는 주식회사 ○○○의 경우에도 지금(地金)을 운송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을 뿐 실제로 지금(地金)은 운송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