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출한 확인서 외에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출한 확인서 외에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OOO번지 소재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5.3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2004.9.23 가공주류매입자료 금액 27,551,7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한편,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24,500,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봉사료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가공주류매입자료 금액 및 쟁점봉사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3.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57,7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