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사실상 폐업일에 해당하므로 동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사실상 폐업일에 해당하므로 동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 및 그 지상의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7층 연면적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2.29.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11.20. 청구외 장○○○에게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기로 하여 기준일을 2003.1.1.로 하고 공급대가를 3,100,000,000원으로 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12.26. 쟁점부동산을 장○○○등 4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3.2.5. 처분청에 폐업신고서(폐업일 2003.1.1.)를 제출한 후, 2003.2.26. 쟁점부동산중 건물 공급가액을 883,890,909원(세액 88,389,09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폐업신고서 상의 폐업일이 2003.1.1.임에도 폐업일로부터 56일이 경과한 2003.2.26.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2005.3.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312,220원(가산세)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1) 청구법인은 2000.2.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0.3.3.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4층 406㎡의 임차인 ○○○이 월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연체하자 2002.9.26. 건물명도 및 연체임료·관리비 지급청구를 위하여 ○○○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2002.11.20. 청구법인과 장○○○ 간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양수 기준일을 2003.1.1.로, 양도가액을 3,100,000,000원으로 하되, 잔금(526,680,000원)을 2003.1.1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2002.12.26. 장○○○등 4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고, 같은 날 장○○○등 4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은행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2.5.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폐업일 2003.1.1.)하였고, 청구법인과 임차인 ○○○ 간의 건물명도 및 연체임료·관리비지급 청구 소송은 2003.2.14. 화해조서(○○○)에 의하여 종결되었고, 그 내용은 임차인 ○○○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은 매수인 장○○○등 4인에게 건물명도하고, ○○○의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은 2002.11.25.까지의 연체임료·관리비에 충당되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3.2.26. 쟁점부동산중 건물가액(공급가액 883,890,909원, 세액 88,389,09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자는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출합계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실제 폐업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임대부동산 양도·양수 거래에 있어서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고, 쟁점부동산중 4층 면적(406㎡)의 임차인 ○○○과의 소송은 2003.2.14. 관할 법원이 ○○○으로 하여금 건물을 청구법인에게 명도하고, 청구법인은 매수인 장○○○등 4인에게 명도하며, 연체 월차임·관리비를 지급하라는 화해조서(○○○)를 받았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체결일(2002.11.20.)로부터 2개월 전인 2002.9.26.에 소송이 제기된 것이고, 매수인 역시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을 알고 쟁점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4층 면적부분의 명도가 2003.2.14.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전체면적(3,181.59㎡)의 13%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대부분은 2002.12.26.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건물명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매수인 장○○○등 4인이 2002.12.26.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4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여주고 자금을 대출받았으며, 2003년 1기분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의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아닌 매수인 장○○○가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인 2002.12.26.부터는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날을 실제 폐업일로 볼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서상 잔금일인 2003.1.11.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넘겨주었다고 볼 경우에도 이 날로부터 46일이 경과한 2003.2.26.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