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194 선고일 2005.11.16

심판청구건이 계류 중이어서 법인세가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 277-59번지 소재 주식회사 ○○○제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가산금 100,663,9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3.18. 청구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46,690,140원 및 가산금 3,641,82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법인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4.10.6.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93,380,290원을 결정고지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아래 <표>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건이 계류중이어서 당해 법인세가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심판청구에서 청구외법인의 1995.12.1. 폐업시 결손금이 1억6000만원에 이르렀으므로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158,965,200원을 위 결손금과 상계하면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원에서는 "청구외법인이 주장하는 결손금 1억6000만원은 1995.12.1. 발생한 것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한 2001사업연도를 기준할 때 이미 5년이 경과한 것이어서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사업소득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청구외법인의 주장을 기각결정(○○○)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적법한 과세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