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의 환급불가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않음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의 환급불가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않음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금융 4.5 900,000 0 김○○ 1.0 200,000 30000 합 계 100.0 20,000,000 3055000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04.12.10. 미국법인 4사의 주주에 대하여 이후,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관련 질의회신⌟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 방문상담 2팀 - 2476, 2004.11.29.)을 근거로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10% 제한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미국법인 4사의 배당소득 17,700,000천원에 대해 기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중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초과한 885,000,000원 {배당액 17,700,000천원 X(15%-10%), 이하 쟁점배당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5.2.23.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10% 제한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신청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것)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37조 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셒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삭제)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9.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7.12. 미국법인 4사의 주주에 대한 2004.6.28.자 현금배당액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4.12.10. 위 주주들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10% 제한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보아 기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중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초과한 885,000,000원(배당액 17,700,000천원X(15%-10%)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등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시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제143조의 4‧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사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제1항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가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 등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분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불가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 2368, 2006.10.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