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5년 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상속개시 전 5년 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2002.8.31. 피상속인 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3.2.28.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직전인 2002.6.25.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권○○○에게 증여한 보험금 83,285,883원을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동 보험금에 대하여 권○○○이 2002.9.10. 신고납부한 증여세 7,828,588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삭 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동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 〈과 세 표 준〉 │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40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50 │ └────────────┴──────────────────────┘ 제28조 【증여세액공제】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권○○○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 및 자진납부 계산서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2002.8.31) 이전 2002.6.25. 피상속인 한○○○이 권○○○에게 보험금 83,285,883원을 증여하였고, 권○○○은 2002.9.10 증여세 7,828,588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상속세결정내용검토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한○○○이 권○○○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4.11.29. 신고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까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전체적인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제임을 전제로 하여 생전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상속재산에 대해 정당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