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사용승인일에 임대 등에 사용한 것은 확인되나 그 이후 공사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에 임대 등에 사용한 것은 확인되나 그 이후 공사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소재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번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지하 1∼2층 및 지상 6층은 교회, 지상 1∼5층은 임대,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78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4.7.16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4.5.21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18,740,450원을 2005.3.5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준공검사일)이 2004.5.21이고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2004.7.16 교부받았으며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보존등기일은 2004.6.21이며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등록일은 2004.5.21로 기재되어 있고, 2004.4.26 체결한 지상 1층의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은 2004.5.20이며 지상 2∼5층은 사용승인일(준공검사일)인 2004.5.21 입주하는 것으로 하여(실제 입주일은 2004.5.27) 2004.4.27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3.5.29 ○○○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은 2003.6.1∼2004.3.30까지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은 사용승인일(준공검사일)에 실제 공사가 완료되어 임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용승인일 이후 창호 및 방수공사, 주차장 바닥공사, 담장공사 등을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공사를 실제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제시도 없을 뿐 아니라 공사를 완료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없어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