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158 선고일 2006.04.20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5.14.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개업하였다가 2002.9.16.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9,091천원,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50,064천원,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61,319천원 합계 120,474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10.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1,540,460원, 2002년 1기분 8,030,260원, 2002년 2기분 9,271,420원 및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885,190원, 2002년 귀속 43,19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이의신청을 거쳐 200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임을 사유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 등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달리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1년 2기∼ 2002년 2기 중 쟁점매입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2004.8.13.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자 동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10.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임을 사유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7.1.∼2003.12.31.기간중 주류회사로부터 매입한 주류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무자료로 중간상에게 판매한 후 총 매출액 29,424,000천원 중 실거래처가 아닌 유흥주점 ○○○ 외 269개업체에 공급가액 14,052,151천원 상당의 위장매출세금계산서 1,307매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현 대표자 조○○○ 및 전 대표자 박○○○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카드 결제금액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달리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한바 없다. (다)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7.1.∼2003.12.31.까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들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주류를 실지로 구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전·현직 대표자가 자료상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카드 결제금액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