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할증평가시 최대주주 해당 여부는 당해 주주1인이 아니라 그 특수관계자와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식할증평가시 최대주주 해당 여부는 당해 주주1인이 아니라 그 특수관계자와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7.30. 누나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의 총발행주식 33,460주의 23.9%에 상당하는 보통주식 8,01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694,86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대금 5,567,218,320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646,892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의 친족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에 30%를 할증한 840,959원을 1주당 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6,737,763,508원으로 평가하고, 주식양수대금과의 차액 1,170,545,188원에서 1억원을 차감한 1,070,545,18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2.4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372,705,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라 함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처분청은 특수관계인간의 주식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요구하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쟁점주식을 아래와 같이 할증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발행주식총수의 23.9%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내역>
①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해 산정한 1주당 가액: 646,892원
② 최대주주소유 주식의 1주당 할증평가액(①×130/100): 840,959원
③ 쟁점주식의 총평가액(②×8,012주): 6,737,763,508원
④ 쟁점주식의 실제양수가액(694,860원×8,012주): 5,567,218,320원
⑤ 저가 양수가액(③-④): 1,170,545,188원
⑥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의 공제액: 1억원
⑦ 증여세 과세가액(⑤-⑥): 1,070,545,188원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억원을 차감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646,892원이라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최대주주 등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에서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646,892원에 30%를 가산한 840,959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총 가액을 6,737,763,508원으로 평가하고, 위 평가액에서 실제양수가액 5,567,218,320원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제 제3항의 공제액 1억원을 차감한 1,070,545,188원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