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만 생략한 상태에서 건축업자는 부동산신축판매업자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약정일에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건축업자에게 상가를 확정적으로 이전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약정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만 생략한 상태에서 건축업자는 부동산신축판매업자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약정일에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건축업자에게 상가를 확정적으로 이전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2.12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1,799천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호 및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의 성○○○에게 지급할 건축비와 상계하고 매매가액 12억원에 매매키로 한 2004.11.26자 약정서(이하 "2004.11.26자 약정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쟁점상가의 공급가액을 12억원으로, 공급시기를 2004.11.26로 보아 2005.3.20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5,2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위 공급가액 12억원 중에 토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05.6월 토지분 공급가액 660,000천원을 차감한 건물분 공급가액을 540,000천원으로 확정하고 위 부가가치세를 65,367,00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 2004.11.26자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2004.11.26 성○○○에게 12억원에 매매키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별도 정산키로 하고 다만, 12억원은 ○○○에 지급할 건축비와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영수증은 일시불로 발행하며, 분양계약서는 추후 작성 각각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5.2)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분양사무실을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고, 쟁점상가○○○를 2004.11.26 성○○○에게 매매한 사실이 약정서에 의거 확인되며, 쟁점상가중 101호를 성○○○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2004.12.22 정○○○에게 8억원에 분양한 사실이 상가분양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정○○○의 ○○○사본에 의하면 2004.12.22 성○○○이 대표이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 240,000천원이 대체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외 정○○○의 ○○○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2004.12.22 ○○○으로 240,000천원이 전화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쟁점상가중 101호의 분양계약서(2004.12.22)에 의하면 성○○○이 '○○○ 대표 배○○○'의 대리인 자격으로 정○○○과 사이에 쟁점상가중 101호를 8억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쟁점사업장에 대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2004.2.3)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를 ○○○(대표자 김○○○)에게 도급금액 46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쟁점사업장의 창호 잡철부분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04.4.26)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건축공사 원도급자인 ○○○이 창호 및 잡철부분 공사를 ○○○(대표자 성○○○)에게 도급금액 5.5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호를 2005.1.31 정○○○에게 분양가액 836,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호를 2005.2.25 안○○○에게 분양가액 541,31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8) 청구인의 ○○○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10) 처분청은 2004.11.26자 약정서 등에 의거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청구인이 성○○○에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2004년 2기로 보아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중 건물의 공급가액 540,000,000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2004.11.26자 약정서상 추후 매매계약을 이행키로 되어 있었고, 쟁점상가에 대한 실제거래는 청구인과 정○○○ 및 안○○○간에 체결되었고, 성○○○이 그 계약금 240,000천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년 1기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2005년 1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1) 살피건대, 2004.11.26자 약정서상의 매매금액 12억원이 성○○○의 쟁점사업장 건축관련 채권·채무금액 5.5억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성○○○이 ○○○주식회사에 갖고 있던 채권의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쟁점상가를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2004.11.26자 약정서를 체결하게 된 원인관계에 대하여 청구인이 설득력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상가 중 ○○○호 대한 계약금 240,000천원을 ○○○의 계좌로 수취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성○○○은 2004.11.26자 약정서를 통하여 쟁점상가에 대한 확정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만 생략한 상태에서 분양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정○○○ 등에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4년 2기중 쟁점상가를 ○○○에게 확정적으로 이전시켰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1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2004년 2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