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비 변제명목으로 상가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약정일을 재화의 공급시기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155 선고일 2006.01.31

약정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만 생략한 상태에서 건축업자는 부동산신축판매업자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약정일에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건축업자에게 상가를 확정적으로 이전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12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1,799천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호 및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의 성○○○에게 지급할 건축비와 상계하고 매매가액 12억원에 매매키로 한 2004.11.26자 약정서(이하 "2004.11.26자 약정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쟁점상가의 공급가액을 12억원으로, 공급시기를 2004.11.26로 보아 2005.3.20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5,2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위 공급가액 12억원 중에 토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05.6월 토지분 공급가액 660,000천원을 차감한 건물분 공급가액을 540,000천원으로 확정하고 위 부가가치세를 65,367,00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4.11.26자 약정서상 추후 이행키로 한 매매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약정서에 근거하여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2004년 2기로 보아 과세한 것이나, 쟁점상가에 대한 실제매매는 청구인이 정○○○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한 것이고, 성○○○이 쟁점상가의 실제매매대금 1,318백만원중 계약금 240백만원을 2004.12.22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2005년 1기에 받았으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및 잔금청산일이 속한 2005년 1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4.11.26자 약정서에 의하면 매매가액 12억원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으로 청구인 ○○○에 지급할 건축비와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성○○○은 실제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4.12.22 쟁점상가 중 101호를 정○○○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240,000천원을 수령하였는 바, 이는 매매거래행위로써 쌍방간의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이고, 성○○○이 쟁점상가를 실제 사용·수익한 것이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성○○○이 상가분양을 행사한 시점인 2004년 2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가분양에 대한 잔금수령 및 지급시기 등은 본건과 별도로 사후에 진행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당초 과세자료 소명시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등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건축업자에게 공사비 변제 명목으로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2004년 2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11.26자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2004.11.26 성○○○에게 12억원에 매매키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별도 정산키로 하고 다만, 12억원은 ○○○에 지급할 건축비와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영수증은 일시불로 발행하며, 분양계약서는 추후 작성 각각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5.2)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분양사무실을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고, 쟁점상가○○○를 2004.11.26 성○○○에게 매매한 사실이 약정서에 의거 확인되며, 쟁점상가중 101호를 성○○○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2004.12.22 정○○○에게 8억원에 분양한 사실이 상가분양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정○○○의 ○○○사본에 의하면 2004.12.22 성○○○이 대표이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 240,000천원이 대체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외 정○○○의 ○○○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2004.12.22 ○○○으로 240,000천원이 전화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쟁점상가중 101호의 분양계약서(2004.12.22)에 의하면 성○○○이 '○○○ 대표 배○○○'의 대리인 자격으로 정○○○과 사이에 쟁점상가중 101호를 8억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쟁점사업장에 대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2004.2.3)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를 ○○○(대표자 김○○○)에게 도급금액 46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쟁점사업장의 창호 잡철부분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04.4.26)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건축공사 원도급자인 ○○○이 창호 및 잡철부분 공사를 ○○○(대표자 성○○○)에게 도급금액 5.5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호를 2005.1.31 정○○○에게 분양가액 836,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호를 2005.2.25 안○○○에게 분양가액 541,31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8) 청구인의 ○○○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10) 처분청은 2004.11.26자 약정서 등에 의거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청구인이 성○○○에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2004년 2기로 보아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중 건물의 공급가액 540,000,000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2004.11.26자 약정서상 추후 매매계약을 이행키로 되어 있었고, 쟁점상가에 대한 실제거래는 청구인과 정○○○ 및 안○○○간에 체결되었고, 성○○○이 그 계약금 240,000천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년 1기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2005년 1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1) 살피건대, 2004.11.26자 약정서상의 매매금액 12억원이 성○○○의 쟁점사업장 건축관련 채권·채무금액 5.5억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성○○○이 ○○○주식회사에 갖고 있던 채권의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쟁점상가를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2004.11.26자 약정서를 체결하게 된 원인관계에 대하여 청구인이 설득력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상가 중 ○○○호 대한 계약금 240,000천원을 ○○○의 계좌로 수취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성○○○은 2004.11.26자 약정서를 통하여 쟁점상가에 대한 확정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만 생략한 상태에서 분양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정○○○ 등에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4년 2기중 쟁점상가를 ○○○에게 확정적으로 이전시켰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1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2004년 2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