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사유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151 선고일 2007.01.10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수입금액의 허위 기장율이 62.1%(2000년 귀속) 및 41.0%(2001년 귀속)에 달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3.14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4,584,34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627,9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8.15~2002.11.30.까지 ○○시 ○○구 ○○동 ○-○○ 소재에서 차○○, 송○○, 박○○, 주식회사 ○○시스템과 함께 라식수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안과의원(이하 “쟁점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자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보험 해당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술서약서 및 입원확인서(이하 “쟁점수술서약서”라 한다) 건수(2000년 710건, 2001년 372건)에 1인당 평균진료비(양안 수술시 290만원)를 곱하여 계산하는 등으로 하여 라식수술의 수입금액 2,056백만원 및 렌즈 및 검안수입금액 183백만원, 계 2,239백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211백만원, 의료소모품비 등 87백만원, 계 298백만원에 대하여 위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쟁점의원의 누락소득금액 중 청구인 지분 누락소득금액 806,673,478원(2000년 귀속분 585,561,375원, 2001년 귀속분 221,112,103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2005.3.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4,584,34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627,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비보험(라식수술) 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채택한 쟁점수술서약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보험 해당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수술서약서에 라식수술의 양안 단가 2,900천원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수술서약서는 수술 취소율을 줄이고 수술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받아 놓은 것으로 수술예약시 작성하여 수술서약서를 작성한 환자가 실제로 수술받은 비율은 60% 정도이고 재수술환자는 수술서약서를 작성하지만 수술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의 기초자료로 채택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수술서약서는 단안 수술자와 엑시머레이져, LASIC, LASAC, 백내장 환자 등으로부터 받았고 수술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양안 라식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수술서약서를 근거로 비보험수입금액을 산정하더라도 재수술 42건(99년 재수술 38건, 2001년 재수술 4건), 쟁점의원에서 수술서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안과(동업자 차○○)에서 수술한 1건, 무료수술 4건, 수술취소 9건, 입원확인서와 수술확인서를 중복 작성한 4건, 계 60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재수술율을 5%로 보았으나 2004.9.21. ○○안과학회의 회신문은 14.3%, 국내외 재수술관련 논문은 18%, 15.5%, 16%로 되어 있으므로 재수술율을 최소한 14.3%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 등을 감안할 때 쟁점수술서약서를 과세근거로 비보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임을 알 수 있다. (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결정에 대하여 라식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1회용 수술용 칼(이하 “블레이드”라 한다)은 1명당 2개를 사용하고 있음이 동종 업종의 안과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술서약서를 과세근거로 하기보다는 블레이드의 사용량을 근거로 비보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쟁점의원은 2000년 중 블레이드를 690개를 구입하여 600개(300명)를 사용하였고 2001년 중에는 470개를 구입하여 500개(250명)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비보험 수입금액을 산정하면 2000년 870,000천원(300명X2,900천원), 2001년 725,000천원(250명X2,900천원)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의원의 비보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의원을 개설하면서 한의원 원장인 홍○○로부터 2억원을 투자받고 이익금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약정에 의하면 최소 월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동 약정에 따라 홍○○에게 지급한 금액이 2000년 63,760천원, 2001년 24,000천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당초 약정에 따라 처음에는 매월 6,000천원 이상을 지급하다가 병원경영이 어려워 쌍방합의에 따라 2000.11월부터 2,000천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홍○○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의원의 소득금액을 환산하면 2000년 637,600천원, 2001년 240,000천원이고, 쟁점의원의 소득금액은 위 환산소득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의원의 소득금액을 위 환산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소득금액산출의 추계결정 여부 쟁점의원의 2000년 과세연도에 대한 결정수입금액 2,625백만원은 신고수입금액 954백만원 대비 275%에 달하고, 2001년 과세연도의 결정수입금액 1,700백만원은 신고수입금액 964백만원 대비 176.3%에 해당되며,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도 298백만원이 누락되는 등 청구인의 장부는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장되었으므로 위 신고누락수입금액에 한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보험(라식수술) 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가) 쟁점수술서약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입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진료차트가 화재로 소실되었다면서 239건만 제출하였기에 부득이 쟁점수술서약서를 과세근거로 삼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청구인은 수술서약서가 예약시 작성된 것으로서 수술서약서 작성자 중 수술취소율이 40%에 달한다고 하나 예약은 예약노트(수입금액노트에 예약일 기재)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예약확인을 위해 수술서약서를 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금액 노트에 기재된 수술일과 수술서약서의 서약일을 대사한 결과 122건 중 115건(94.3%)이 수술당일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당초 확보한 수술서약서 및 입원확인서는 1,242건이었으나, 날짜 미기재 55건, 재수술 59건, 무료시술 32건, 백내장 수술 14건 등 160건을 제외하였는 바, 무료수술 32건은 수입금액 기재노트에 시술자 177명중 무료시술자 5명이 확인되어 그 비율을 감안하여 정하였고, 안과전문의 등의 수집자료에 의하면 라식수술 부작용은 5%정도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수술율을 3~4%로 밝히고 있는 점과 처분청이 확보한 논문상에 2.8%, 2.15%, 2.4%인 점에 비추어 5%를 적용하여 재수술을 59건으로 결정한 것이며, 재수술에 대하여서도 주장만 할 뿐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이 건 적용단가인 2,900천원보다 낮은 수술종류는 백내장수술 및 엑시머레이져로서 보험이 적용되는 백내장수술의 수술서약서는 쟁점수술서약서와는 다른 양식이기에 이 건 비보험 수입금액 산정시 이미 제외하였고, 입원확인서 중에 백내장 환자로 확인된 14명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엑시머레이져수술은 청구인도 단 3건만 신고하였고 수술단가도 수입금액노트(2,050~2,750천원)와 청구인의 주장(1,600천원)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쟁점수술서약서의 건수에 따라 라식수술 단가(2,900천원)를 적용한 것으로 정당하다. (나) 수입금액 등의 결정에 대하여 블레이드(수술용 칼)는 엑시머레이져를 통한 라식수술시 꼭 필요한 고가(1개당 10만원 선)의 소모품으로 일자별 입고량과, 일자별 환자별 사용량이 기재된 수술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할 것이나 블레이드 수불장을 비치하지 않아 정확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병원에서 블레이드 1개로 양안을 수술한 경우도 있고,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실물만 유통되는 경우도 있어 세무조사시 수입금액의 산출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1개의 블레이드로 양안수술을 하였다면 쟁점수술서약서로 확인한 수입금액과 상당히 일치함을 보였으나, 수술의 직접적인 증거서류인 수술서약서와 입원확인서가 있는 이 경우엔 수불부 등이 없어 블레이드 사용량이 확실치 않아 논란이 예상되는 블레이드 숫자를 근거로 수입금액의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것이다.

(2) 소득금액산출의 추계결정 여부 표준소득율이란 일반적으로 전국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평균적인 지수를 산출하여 소득율을 정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소득율은 표준소득율보다 높을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을 갖추어 기장신고하였기 때문에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부외경비로 확인된 인건비 211백만원과 의료소모품비 87백만원을 인정하였는 바,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금액보다 크다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의원의 비보험(라식수술) 수입금액 산정시 쟁점수술서약서를 근거로 하여 산정(2000년 귀속 수입금액 2,050,300천원, 2001년 귀속 수입금액 1,319,397천원)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블레이드 사용량을 근거로 하여 산정(2000년 귀속 수입금액 870,000천원, 2001년 귀속 수입금액 725,000천원)할 것인지 여부

②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 ․ 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 물적 시설(종업원 ․ 객실 ․ 사업장 ․ 차량 ․ 수도 ․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 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 ․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 ․ 임차료 ․ 재료비 ․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 ․ 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의원이 수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진료차트를 239건만 제출하여 동 자료로는 비보험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술 및 입원확인서를 비보험 수입금액 산정의 근거로 하였는 바, 당초 확보한 수술 및 입원확인서(쟁점수술서약서) 1,242건 중 160건을 제외한 1,082건을 과세근거로 라식수술 단가 290만원(단안수술은 145만원)을 곱하여 비보험 수입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표1: 처분청의 비보험 수입금액 계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 2000년 2001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① 당초환산 수입금액 1,242 3,843,847 809 2,346,100 433 1,497,747

② 수입 금액 제외 합계 160 474,150 99 295,800 61 178,350 날짜미기재 55 159,500 41 118,900 14 40,600 재수술 59 171,100 38 110,200 21 60,900 5%적용 무료시술 32 92,800 20 58,000 12 34,800 노트참조 단안수술자 (7) 10,150 (6) 8,700 (1) 1,450 백내장수술자 14 40,600

• - 14 40,600

③ 재계산수입금액 1,082 3,369,697 710 2,050,300 372 1,319,397

④ 신고수입금액 1,313,680 622,750 690,930

⑤ 차액(③-④) 2,056,017 1,427,550 628,467

⑥ 렌즈및검안수입 183,549 141,372 42,177 경정후

⑦ 신고누락액(⑤+⑥) 2,239,566 1,568,922 670,644 한편, 처분청은 위 입원확인서 282건에 대하여 “세무조사관련 확인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 87건이 회신이 왔고 그 회신내용 중 라식수술 75건, 백내장 4건, 재수술 3건, 무료수술 1건 등으로 회신되었다. (나) 처분청은 비보험 수입금액 누락액 이외에 렌즈 및 검안수입금액 누락액 183,549천원(당초 세무조사시는 350,681천원을 적출하였다가 경정함)을 적출하였고, 부외 경비로 298,802천원(급료 211,000천원, 의료소모품 87,802천원)을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의원(공동사업사)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배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의원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배분 내역> -2000년 귀속 (단위: 천원) 성명 경정전수입금액(①) 경정수입금액(②) 차액(②-①) 수입금액누락 경정전소득금액(㉠) 경정소득금액(㉡) 차액(㉡-㉠) 추가소득금액 지분변동 청구인(45%) 954,893 1,135,716 180,823 72,683 658,245 585,561 차

○○(45%)

• 946,949 946,949

• 548,838 548,838 1.1-4.1:15% 4.2-12.31:45% 박

○○(15%)

• 94,383 94,383

• 54,703 54,703 1.1.-4.1. 송

○○(15%)

• 94,383 94,383

• 54,703 54,703 1.1.-4.1.

○○시스템(10%)

• 252,381 252,381

• 146,276 146,276 계 954,893 2,523,815 1,568,922 72,683 1,462,766 1,390,083 -2001년 귀속 (단위: 원) 성명 경정전수 입금액(①) 경정수입금액(②) 차액(②-①) 수입금액누락 경정전 소득금액(㉠) 경정소득금액(㉡) 차액(㉡-㉠) 추가소득금액 지분변동 청구인(45%) 964,366 777,190 187,176 99,189 320,301 221,112 6.30.부터50% 차

○○(45%)

• 777,190 777,190

• 320,301 320,301 ″

○○시스템(10%)

• 80,630 80,630

• 33,230 33,230 탈퇴(6.30.) 계 964,366 1,635,010 670,644 99,189 673,833 574,644

(2) 먼저, 청구인은 쟁점수술서약서를 과세근거로 채택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하면서, 쟁점의원에서 라식수술시 반드시 사용하는 블레이드를 근거로 비보험(라식수술) 수입금액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재수술율이 14.3%로 된 논문 내용을 첨부한 ○○안과학회 등의 질의 회신문과, 수술서약서 48매, ○○ ○○안과 차○○원장의 진료일수 확인서, 무료수술자 확인서 2매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수술서약서의 경우 수술취소율이 40%에 이르고 있고 아래 <표3>과 같이 중복 또는 무료시술 환자 등 187건이 중복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보험 수입금액 계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계 000년 001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① 처분청결정수입금액 1,082 3,369,697 710 2,050,300 372 1,319,397

② 수입 금액 제외 (추가) 합계 187 542,300 119 345,100 68 197,200 99중복자 42 무료시술자 4 재수술자 115 14.3%적용 (9.3%추가) 수술취소자 9 서약서,입원확인서중복자 4 처분청안내문 12 전주에서수술 1

③ 재계산수입금액 895 2,827,397 591 1,705,200 304 1,122,197

④ 신고수입금액 1,313,680 622,750 690,930

⑤ 차액(③-④) 1,513,717 1,082,450 431,267

⑥ 렌즈 및 검안수입 183,549 141,372 42,177 다툼없음

⑦ 신고누락액(⑤+⑥) 1,697,266 1,223,822 473,444 (나) 청구인은 위 <표3>에서 보듯이 쟁점수술서약서를 과세근거로 채택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블레이드 사용에 대하여 1안(眼)당 1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블레이드 판매점의 통지내용과 쟁점의원의 블레이드 대금지급관련 무통장 입금증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라식수술시 반드시 블레이드를 사용하고 있고 위와 같이 1회 수술시 2개(양안)를 사용하므로 블레이드 사용량을 근거로 비보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블레이드 사용량을 근거로 비보험 수입금액을 산정하면 쟁점의원의 비보험 수입금액은 2000년 귀속 870,000천원[300명(600개, 1명당 2개) X 2,900천원 = 870,000천원], 2001년 귀속 725,000천원 [250명(500개, 1명당 2개) X 2,900천원 = 725,000천원] 이므로 동 금액을 비보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당초 확보한 수술서약서 및 입원확인서(쟁점수술서약서)가 1,242건으로 위 <표1>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감안하여 160건은 제외한 점, 쟁점의원의 수입금액 노트에 기재된 수술일과 수술서약서의 서약일을 대사한 결과 122건 중 115건이 수술당일 작성된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쟁점수술서약서가 수술당일에 작성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의원이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수술율을 3~4%로 밝히고 있다고 조사된 점에서 재수술율 5%를 적용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블레이드의 경우 1개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블레이드 사용량을 과세근거로 하기보다는 쟁점수술서약서를 과세근거로 하여 비보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수술서약서 1,082건에 라식수술비 평균수술비(2,900천원)를 곱하여 비보험 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홍○○가 쟁점의원에 10%를 투자하고 있고 쟁점의원의 이익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홍○○에게 지급된 금액을 근거로 쟁점의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 등만으로 홍○○를 쟁점의원의 공동사업자(또는 투자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홍○○에게 쟁점의원의 이익금의 10%를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였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의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의원의 신고상황 및 처분청의 경정상황에 의하여 결정소득율 및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의원의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원) 구분

① 신 고

② 결 정

③ 증감(②-①) 비고(③/②100) 2000년 귀속 수입금액(㉠) 954,893,524 2,523,815,526 1,568,922,002 62.1%(허위기장율) 소득금액(㉡) 72,683,677 1,462,766,783 1,390,083,106 소득율(㉡/㉠100) 7.6% 57.9% 2001년 귀속 수입금액(㉠) 964,366,710 1,635,010,710 670,644,000 41.0%(허위기장율) 소득금액(㉡) 99,189,643 673,833,643 574,644,000 소득율(㉡/㉠100) 10.3% 41.2% 쟁점의원의 업종 표준소득율: 29.1%(2000년), 30.5%(2001년) (나) 쟁점의원(청구인 포함)이 비록 기장사업자이고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하나, 쟁점의원의 경우 수입금액 1,568,922천원(2000년 귀속) 및 670,644천원(2001년 귀속)을 신고누락하여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62.1%(2000년 귀속) 및 41.0%(2001년 귀속)에 달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심 2006서1771, 2006.7.6. 같은 뜻임), 청구인의 2000년 귀속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총수입금액(신고누락 수입금액 포함)에 표준소득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