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경정청구는 볼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경정청구는 볼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2000중1433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등은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정부부과방식의 세목인데, 청구인등이 과세표준신고를 한 이후 처분청이 그 결정내용을 청구인등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어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불복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1)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1999.12.31.까지 시행된 것)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3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법 제1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위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방식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정부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2000.1.1.부터 신고납부제로 전환),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였고(같은법 제114조 제1항 참조), 그 결정통지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을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다(같은법 시행령 제177조 참조).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등이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0.5.31.까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조사에 의하여 청구인등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2003.1.8.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청구인등은 2003.1.21. 제기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2003.4.30. 불채택으로 결정되자, 2003.5.16. 각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2005.2.5.에야 청구인등이 2003.5.16.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등의 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가) 청구인등이 2003.5.16.자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등이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지 못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스스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1999년에는 기한후 신고제도가 없었으므로 이를 기한후 신고로도 볼 수 없음)이므로 그 납부내역이 정당하다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별도의 결정통지(납세고지서의 발송)나 확인적 의미의 통지(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진다. (나) 또한, 청구인등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0.5.31.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인 2001.5.31.까지 경정등의 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이OO이 2005.2.5. 제기한 경정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등의 청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2005.2.19. 이OO에게 한 통지는 경정등의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다) 한편,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즉, “행정청의 부작위 상태”라 함은 ‘당사자의 적법한 신청을 전제로 처분청이 상당한 기한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묵시적인 거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등이 한 신고나 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즉 어떠한 “처분”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볼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