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시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번호 국심-2005-서-2143 선고일 2006.09.13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협회중개시장의 매일의 최종시세가 존재하고 있는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2005.3.5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802,498,17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7.31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 ㅇㅇ인터넷 주식회사의 주식 2,008,940주(총발행주식의 18.2%,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88,506천원(1주당 9,900원)에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김ㅇㅇ로부터 매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11,938원(평가기준일 전. 후 각 2개월간 종가평균액 9,949원 × 최대주주지분 20%할증)으로 평가하고,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 4,094,219,720원 [(11,938-9,900) × 2,008,940주] 을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2005.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거래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 종가인 9,900원을 1주당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한 이 건 거래는 시가로 거래한 것임에도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수 관계인으로 부터 매입한 경우, 거래직전일 협회중개시장의 종가를 시가로 볼 것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 및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가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7.31 쟁점주식 2,008,940주를 김ㅇㅇ로부터 1주당 9,900원에 매입한 사실, 청구법인과 김ㅇㅇ 간에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 청구법인과 김ㅇㅇ는 이 건 거래당시 쟁점주식발행법인인 ㅇㅇ인터넷 주식회사의 출자지분을 각각 15.8%, 18.2%씩, 합계 34%를 보유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최대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거래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의 종가(1주당 가액 9,900)를 거래가액으로 하여 매입하였으나, 거래당일의 협회중개시장의 종가도 1주당 9,900원으로 거래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의 종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김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협회중개시장의 종가평균 9,949원 × 1.2(최대주주지분할증 20%)”의 방법으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11,938원으로 평가하여 매입가액과의 차액 4,094,219,720원을 익금산입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거래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의 종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장외거래로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고, 동 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레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협회중개시장의 매일의 최종시세가 존재하고 있는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국심2002서1315, 2002.7.18 같은 뜻임),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도 평가기준일 현재 협회중개시장의 종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재경부 법인-67, 2006.1.24 같은 뜻임), 이 건 협회등록법인 주식인 쟁점주식의 장외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평가기준일 현재 협회중개시장의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4서3872, 2005.12.30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 쟁점주식의 경우 거래당일과 거래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의 종가가 1주당 9,900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경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하는 것인 바, 위와 같이 협회중개시장의 거래당일종가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