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무상교부하지 아니하여 다른 주주들이 자기주식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초과 배정받는 때에는 법인이 다른 주주에게 무상교부한 주식 상당액을 신규로 배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무상교부하지 아니하여 다른 주주들이 자기주식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초과 배정받는 때에는 법인이 다른 주주에게 무상교부한 주식 상당액을 신규로 배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2)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는 무상증자(무상신주 11,406,197주, 신주의 액면가 500원, 결의일 2000.3.8, 배정기준일 2000.5.19)를 하면서 증자전의 자기주식 1백만주에 대해서는 무상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타주주들에게만 무상신주를 배정하였다 하여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았으며,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831,015주)에 대한 19,241,979원을 의제배당소득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무상증자 결의시 상법 및 증권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에는 신주배정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기타 주주의 지분비율이 상승한 것으로서, 의제배당 결의일 당시의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2001.12.31. 개정전의 것)에서 규정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2001.12.31.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적용하여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를 위반한 위법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컨대,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는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이 제한되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무상교부하지 아니하여 다른 주주들이 자기주식지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부될 신주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초과 배정받아 무상으로 교부받게 되는 때에는 결국 법인이 다른 주주에게 무상교부한 주식 상당액을 신규로 배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그 초과로 무상교부된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지분율에 해당하는 무상주를 배정받고 이를 포기하여 기타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지분율에 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주가 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제2항 제5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타주주들이 자기지분율을 초과하여 무상주를 배정받은 주식가액은 이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초과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점과 이와 같은 과세의 필요성은 무상주의 초과배정이 법인의 임의적인 의사에 기한 것인지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제한과 같은 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차이를 둘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청구외법인의 무상증자에 의한 19,241,979원을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