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입금을 상환하면서 6회에 걸쳐 50,000천원씩을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면서 6회에 걸쳐 50,000천원씩을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단서생략)
(1) 청구인은 2002년, 200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산에 대한 외상매입금잔액을 2002년도말 89,524천원, 2003년도말 212,232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수산 매입처별원장 잔액은 2002년도말 389,524천원, 2003년도말 244,223천원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외상매입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청구인이 신고한 외상매입금잔액 및 실제 외상매입금잔액〉 (단위: 원) 일자 실제외상매입금 신고외상매입금 과소계상 비고 2002.12.31. 389,524,100 89,524,100 300,000,000 2003.12.31. 456,455,653 212,232,452 244,223,201 합계 845,979,753 301,756,552 544,223,201 쟁점금액
(2) 청구인의 외상매입금원장상에는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산의 외상매출금원장상으로는 쟁점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어 쟁점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이 소멸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수산이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현금거래 회계전표를 보면 청구인과 ○○수산과의 현금수령일자가 일부 상이하며, 해당 전표들이 다른 거래전표와 달리 재질이나 인쇄형태가 다르고, 당해 실무직원들의 결재가 없으며, 임의로 작성하였음을 관련직원들이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02.8.15. 지급한 50,000천원과 2003.8.14. 지급한 98,140천원 및 2003.11.20. 지급한 56,946천원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은행계좌 (○○○-○○-○○○○-○○○)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의 원천은 3~9일전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것이어서 지급일자가 상이하며. 또한 2003.8.14.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98,140천원의 자금출처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03.8.5 인출한 23,000천원과 ○○코리아의 가수금 75,140천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좌인출한 23,000천원의 실제지급여부와 가수금 75,140천원의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청구인 계좌 인출금액(a) (주)○○ 수산 수령(b) 차액 (a-b) 현금인출일자 금액 현금수령일자 금액
2002. 8.12. 54,500 2002.8.15 50,000 4,500
2003. 8. 5. 23,000 2003.8.14 98,140 -75,140 2003.11.11. 86,000 2003.11.20 56,946 29,054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수산의 현금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현금으로 차량편을 이용하여 전달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의 시재금은 50,000천원 상당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런 정도의 금액을 수표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수산에 전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2002년도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면서 6회에 걸쳐 50,000천원씩을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