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분하여 양도하여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는 사례임
부동산을 구분하여 양도하여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는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2001.8.20. 쟁점사업장을 분양받아 2001.9.1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보면 사업장소재지에 1520호와 1521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으로 신청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8.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5회 납입한 상태에서 2004.4.29. 1520호는 이○○○에게 1521호는 최○○○에게 양도하여 2004.4.29.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과 최○○○은 동 일자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각호별로 구분하여 매각하여 하나의 단위로 양도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스스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1520호와 1521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으로 신청하였고 쟁점부동산을 구분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