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수금장에 포함되어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119 선고일 2005.04.02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이 사업장에서 작성한 수금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3.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369,33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481,4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048,5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192,1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2,168,030원의 부과처분은 ○○수산시장 내 △△△외 8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지급한 697,791,000원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시 ○○구 ○○동 000-0, 000-0, 000-0, 000-0 소재 토지 2642.98㎡, 건물 2619.22㎡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산출된 적정임대료를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당해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6.8.1,부터 ○○시 ○○구 ○○동 00-0 소재 ○○수산주식회사에서 중매인(중매인번호 00번) 자격으로 경매수산물(선어 ․ 패류)의 중개업무와 위치하고 있는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의 도 ․ 소매업(상호명은 “중매인” 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겸영 사업자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893,959천원(2002.5.1~2002.12.31. 기간 중 872,225천원, 2003.1.1~2003.12.31 기간 중 21,734천원)의 수산물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각 연도별 총수입금액에 위 매출누락액을 가산하고 ②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000-0, 000-0, 000-0, 000-0 소재 토지 2,672.98㎡, 건물 2,619.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특수 관계자인 주식회사 △△수산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계산된 시가와의 차액 229,418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5.1.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369,330원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481,4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048,5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192,1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2,168,0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수산물 도 ․ 소매업무를 영위하면서, ○○수산주식회사의 수산물 중개업도 겸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작성한 수금장을 근거로 청구인이 706,36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수금장은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보조업무를 하는 조선족 직원 ▽▽▽(이하 “▽▽▽”라 한다)가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매출액과 청구인이 00중매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수령한 중개어대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중개어대금을 쟁점사업장의 수산물매출액과 혼동하여 기재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수금장에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입증자료로 2003.12.16. ○○수산물도매시장내의 소매상인인 △△△이 중개어대금 5,700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 (000-000000-00-000)에 송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 금액이 수금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2002년~2003년 기간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중개어대금 113,954천원 중 43.950천원은 청구인통장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113,954천원-43,950천원= 70,004천원)은 쟁점사업장에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는 △△△을 포함한 ○○수산물도매시장의 소매상인들(△△△외 8명)이 지급한 중개어대금 697,791천원(과세기간 중 △△△외 8명의 중개어대금은 741,741천원이나 △△△이 청구인계좌로 송금한 43,950천원을 제외하면 697,791천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산물매출액을 기장하는 수금장에 포함하여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수금장에 기재된 697,791천원은 ○○수산주식회사의 수산물중개어대금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쟁점사업장 수산물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금번 조사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산출한 후, 산출한 적정임대료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소득금액이 아닌 수입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한 후 임대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수금장에 쟁점금액 상당의 중개어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시 수금장 작성자인 ▽▽▽가 수금장에 기재된 금액에는 중개어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2003.12.16.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어대금 5,700천원이 수금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수금장과 속칭 깍두기장부 및 거래처별원장, 은행계좌에 의하여 관련계수가 일치하고 있으므로 수금장상에 중개어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소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을 추계 로 신고하였으므로 조사 확인된 저가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시에도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기록된 수금장에 ○○수산물도매시장 내부 상인들이 지급한 쟁점금액 상당의 중개어대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 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쟁점 ②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적인 경우 (나) 법인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표 1> 과 같이 ▽▽▽가 작성한 수금장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 처분청이 집계한 매출누락 계산근거 (단위: 천원) 구 분 2002.5.1~12.31 2003.1.1~12.31. 합 계

① 수금장 수입금액 5,979,419 7,167,775 13,147,195

② 기초외상잔액 453,403 517,689 971,093

③ 기말외상잔액 517,689 631,643 1,149,332 가.수금장상매출액 (①-②+③) 6,043,705 7,281,729 13,325,434

④ (주)△△수산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 주1) 327,123 405,388 732,512

⑤ 사업장외 매출액 주2) 110,115 77,482 187,597

  • 나. 실제수입금액 (가-④+⑤) 5,826,697 6,953,822 12,780,519
  • 다.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액 4,954,472 6,932,088 11,886,560
  • 라. 매출누락액 (나-다) 872,225 21,734 주3) 893,959 주1) 위 ④ 항은 주식회사 △△수산의 매출이 청구인의 수금장에 기재되어 있다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였다. 주2) 위 ⑤항 사업자외 매출액: 이 건(□□수산에 대한 매출)은 수금장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에 포함하였다. 주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소신고 적출 액 쟁점 ① 쟁점사업장 과소 신고액: 706,361,921원(쟁점금액) 사업장외 매출액: 187,597,750원 합계: 893,959,671원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은 ○○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 △△△외 8인이 청구인에게 중매를 의뢰하여 경락받은 중개어대금 697,791천원을 편의상 쟁점사업장에 와서 입금한 것으로 이를 ▽▽▽가 쟁점사업장의 수금장에 함께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이 이 건 과세대상 기간(2002.5.1~2003.12.31.) 중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경락받은 금액은 아래 <표 2>의 (A)로서 14,152,239천원(이 중 ○○수산물도매시장 내부 상인들이 청구인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경락받은 낙찰액은 714,686천원이다)이고, 동 기간 중 청구인이 ○○수산주식회사에 중개어대금을 납입한 총액은 아래 <표3>의 (A)와 같이 14,177,312천원임이 ○○수산주식회사가 발행한 확인서 및 청구인의 중매인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수산물의 중매를 의뢰한 ○○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은 ○○수산물도매시장 내부 상인들과 외부상인들로 구분되며 그 명세는 <별첨 1․2>와 같다. <표 2> 청구인이 ○○수산주식회사에서 수산물을 경락받은 내역 (단위:천원) 구 분 경락대금 (A) 중개금액(B) 자가경락분 (C)

○○수산물 도매시장 내부상인 외부상인 2002.5.1~ 2002.12.31 5,447,272 326,498 2,691,732 2,429,042 2003.1.1~ 2003.12.31 8,704,967 388,188 4,308,757 4,008,022 합계 14,152,239 714,686 7,000,489 6,437,064

  • 주) 경락대금(A)은 (B)+(C)임 <표 3> 청구인이 ○○수산주식회사에 입금한 경락대금 명세 (단위:천원) 구분

○○수산시장 입금액 (A) 중개대금 수금액(B) 자가경락분 (C)

○○수산물 도매시장 내부상인 외부상인 2002.5.1~ 2002.12.31 5,445,035 335,319 2,869,509 2,429,042 2003.1.1~ 2003.12.31 8,732,277 406,422 4,278,991 4,008,022 합계 14,177,312 741,741 7,148,500 6,437,064

  • 주) 입금액(A)는 (B)+(C)가 되어야 하나, 수금액(B) 중에는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일치하지 아니한다. 즉, 위 과세대상 기간 중 ○○수산물도매시장 내부 상인들의 경락대금은 714,686천원이나 동 기간 중 청구인이 ○○수산시장 내부 상인들에게 수금한 금액은 741,741천원(수금장상 어대금 697,791천원+계좌입금 43,950천원임)으로 경락대금(714,686천원)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소매상인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어대금(741,741천원)과는 27,055천원의 차이가 발생하나 이는 경락 일자와 수금일자간의 시차와 경락대금에는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 기인한다는 주장이다.

② 처분청은 중개어대금이 수금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로 △△△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기재된 입출금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기재된 입출금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서를 보면 <별첨 1>의 ○○시장 내 소매상인들 중 △△△은 과세기간 중 중개어대금 43,950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사업자는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16. △△△이 계좌 송금한 5,700천원을 수금장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개어대금이 수금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송금한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주식회사 △△수산 사무실에서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 ◎◎◎(000000-0000000)이 관리하는 관계로, ◎◎◎은 △△△이 송금한 중개어대금은 쟁점사업장의 외상매출금 또는 매출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수금장의 일자별 기내내역은 아래 <표 4> 와 같으며, 2003.12.17. 실제 수금액은 ①~⑥의 합계액인 26,437,600원이다. <표 4> 수금장 일자별 기재내역(예시: 2003.12.17) (단위: 원) 12/17 내역 금 액 12/16 入 〃 노조 AM 〃 노조 FM 현금 수표 통장 入 계 6,491,000 12/16 17,100 12/16 33,200 12/16

① 6,000,000 12/17

② 10,400,000 12/17

③ 3,446,000 12/17 24,306,300 12/18 내역 금 액 12/17 入 〃 노조 AM 1) 〃 노조 FM 장부장 통장 入 현금 수표 계

④ 6,549,000 12/17

⑤ 14,300 12/17

⑥ 28,300 12/17 300,000 12/18 2,779,000 12/18 8,000,000 12/18 6,700,000 12/18 24,370,000

  • 주) 노조 AM․FM: 오전․오후에 노무자들이 수산물을 손수레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운반하여 주는 비용 (라) 2003.12.17. 수금액 26,437,600원의 수입원은 아래 <표 5>와 같으며, 현금판매금액 8,018천원 ․ 외상수금(현금 12,614천원, 통장입금액 3,446천원) ․ 중개어대금 1,140천원은 청구인의 원장에서 상품소매매출계정 및 외상매출장계정 ․ 미수금원장과의 금액과 일치함이 확인되며 동 계정원장의 잔액은 합계잔액시산표, 자산명세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 <표 5> 2003.12.17. 수금액 및 수금액의 수입원 (단위: 원) 수금장에 기재된 수금액 수금액의 수입원 합 계 26,437,600(a+b) 합계 26,437,600 현 금 6,000,000 현금판매 8,018,000 12/17 入 5,330,000 외상수금 (현금) 12,614,600 수표 10,400,000 ▽▽수산 895,500 노조 AM 14,300

○○기 218,000 노조 PM 28,300

○○골 221,000

○○○프라자 380,000

○○수산물 142,000

○○해물탕 258,000

○○ 7,000,000

○○유흥주점 152,000

○○○ 248,000

○○ 197,000

○○면 2,903,100 중개어대금 1,140,000 ◇◇◇ 140,000 ▲▲▲ 1,000,000 소계(a) 21,772,600 소계 21,772,600 통장 入 3,446,000 외상수금 (통장) 3,446,000

○○중화요리 250,000

○○갈비(○○) 124,000

○○○ 596,000

○○(서초) 150,000

○○수산물 403,000

○○지 1,520,000

○○목장 403,000 카드판매 1,219,000 카드판매 1,219,000 비씨 417,000 국민 78,000 삼성 133,000 엘지 357,000 현대 234,000 소 계(b) 4,665,000 소 계 4,665,000 (마) 처분청은 수금장의 일자별 합계액을 합산하여 총수입금액(13,147,195,307원)을 산정한 후 과소 신고금액(703,361,921원)을 산정하였으나,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12.17.의 매출액이 양일간의 수금장에 혼재되어 있는 바, 아래 <표 6>과 같이 처분청이 집계한 수금장 총수입금액을 수정하면 △8,566,900원(a+b+c)의 차이가 발생된다는 주장이다. <표 6> 수금장에 의한 집계액 재산정금액 구 분 금 액 비 고 처분청 집계액 13,147,195,307원 2002.4.30.분 차감 (a) △9,871,300원 2002.4.30. 매출금액이 2002.5.1. 수금장에 기재되어 이를 차감 2004.1.2.분 가산 (b) 698,500원 2003.12.31. 매출금액이나 2004.1.2. 수금장에 기재되어 이를 가산 집계오류분 가산 (c) 605,900원 2002년 오류분 22,900원과 2003년 오류분 583,000천원을 가산함 합계액 13,138,628,407원

  • 주) 즉, 쟁점금액의 조사 대상기간 중인 2002.5.1., 2002.5.2. 수금장에 통장입(3,416,000원과 6,416,000원)으로 기재된 금액과, 2002.5.1. 수금장에 기재된 노조 AM 27,300원과 노조 PM 12,000원은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2002.4.30. 해당분 (2002.4.30.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02.4.30. 매출된 금액에서 지출)이므로 위 합계액 9,871,300원을 차감하여야 하고, 2004.1.2. 수금장에 기재된 통장입 624,000원과 노조 AM 25,700원․노조 PM 48,800원 합계 698,500원도 쟁점금액의 과세기간인 2003.12.31. 해당분이어서 2003.12.31.에 가산(가산액 698,500원)하여야 하며, 집계가 잘못(별첨 3 참조)된 2002년 583,000원과 2003년 22,900원도 이를 수정(합계 605,900원)한다면 수금장에 의한 실제 수입금액은 13,138,628,407원임이 확인된다. (바) 아래 <표 7>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겸영하고 있는 ○○수산시장주식회사의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수취한 중개어대금의 대비표이다. <표 7> 쟁점금액과 입찰관련 중개어대금 대비표 (단위: 천원) 쟁점사업장 수산물 도․소매관련

○○수산주식회사 입찰(중도매업허가 0-0-0000관련) 당기순매출액 주1) 13,325,434 경락대금 14,152,239 노량진수산 입금액 14,177,312 청구인신고액 주2) 12,619,072 자가공급 경락대금 6,437,064 자가공급 입금액 6,287,071 쟁점금액 (A) 706,362 외부상인 경락대금 7,000,489 외부상인 입금액 7,148,500 수금장집계 오류액(B) △8,566 내부상인 경락대금 714,686 내부상인 입금액 741,741 (a) (C)=(A)-(B) 697,796

•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수금한 (a) 741,741천원에서 △△△금액 43,950천원을 제외하면 697,791천원이 수금장에 포함되어 기재되었다는 주장이다.

• 처분청이 매출 누락하였다는 쟁점금액(A)에서 수금장 집계 오류액(B)을 차감하면 697,796천원(C)이고 이는 청구인이 수금장에 포함되어 기대되었다고 주장하는 중개대금 697,791천원과는 5천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주1) 위 표의 당기순매출액은 처분청이 집계한 매출누락 계산근거 <표 1>의 수금장상 매출액 (가)항이다. 주2) 위 표의 청구인신고액인 <표 1>의 ④항 (주)△△수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를 누락한 금액과 (다)항 신고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또한, 처분청이 적출한 쟁점금액은 2002.5.1.부터 2002.12.31. 기간 중에는 청구인이 762,109천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3년 기간 중에는 55,747천원을 과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2002.5.1.~ 2002.12.31. 2003.1.1~ 2003.12.31. 합 계 매출누락액(A) 762,110 △55,748 706,362 중개어대금(B) 수금액: 741,741천원-43,950천원 △△△ 송금액)=697,791천원 325,475 372,316 697,791 (A) - (B) 436,635 428,064 8,571 (단위: 천원) (아)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 “수금장상에 일일매출현황 보고 시 중매인의 중매수수료나 주식회사 △△수산, 주식회사 ◇◇◇◇, □□□□□ 등으로부터 물건이 나간 것도 포함하여 작성하여 보고합니까?”라고 질문하자, ▽▽▽가 “중매수수료는 본인이 무엇인지 모르며, 직매장판매분(쟁점사업장)만이 기재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수산물도매시장의 내부 상인 △△△외 7인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매장에서 중매인을 통하여 수산물을 구입하여야 하는 바, 구입한 수산물 물품대금은 당일 00중개인에게 입금 시킵니다. 입금 방법은 원칙적으로 00중매인 사무실에 입금해야 하지만 00중매인 사무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게를 비워놓을 수 없는 관계로 ○○수산 수산시장 내 중간지점에 있는 00중매인의 직영매장(쟁점사업장)으로 지나는 길에 입금시키기도 하고 00중매인이 직접오기도 합니다.”라고 각자의 주민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산물도매시장의 내부 상인들로부터 수령한 중개어대금이 수금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이 청구인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수산물도매시장 내부 상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수금하였다는 다른 장소나 다른 입금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산물도매시장 내부 상인 (△△△외 8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중개어대금이 일자별로 수금장과 청구인이 작성한 미수금원장 등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수금장의 수입원과 각 계정별원장 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에게 수산물중개를 의뢰한 ○○수산물도매시장 내부 상인들이 중개어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에 와서 현금 등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금장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706,362천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수금장의 오류합계액 8,566천원을 차감하면 697,796천원으로 이는 ○○수산물도매시장 내부 상인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697,791천원과 사실상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에서 ▽▽▽가 작성한 수금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 작성한 수금장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쟁점금액 706,362천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697,791천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특수 관계자인 주식회사 △△수산에 임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을 아래 <표 8> 과 같이 추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8> 쟁점부동산 임대료 관련 청구인 신고내역 (단위: 천원) 년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1999 15,000 5,025 9,975 2000 14,979 5,018 9,961 2001 11,599 3,886 7,713 2002 9,199 2,152 7,047 2003 8,399 1,965 6,434 합계 59,179 18,047 41,132

  • 주) 청구인은 1999년~2001년까지는 단순경비율, 2002년~2003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쟁점부동산의 1999년~2003년의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액(1999년~2003년 합계액: 229,418,916원)을 청구인의 각 년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9> 처분청이 적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저가임대내역 (단위: 천원) 년도별 신고임대료 적정임대료 처분청경정임대소득 1999 15,000 51,655 61,630 2000 14,979 53,211 63,172 2001 11,600 43,591 51,305 2002 9,200 40,684 47,731 2003 8,400 40,278 76,712 합계 59,179 229,419 270,550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된 임대료 모두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저가 임대하였던 관계로 국유재산사용요율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임대료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관리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등이 포함되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2001서2893, 2002.21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기장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계산한 적정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보고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3일 <별첨 1> 청구인에게 중개를 의뢰한 ○○수산물도매시장내 소매 상인(내부상인)별 중개어대금 납입 명세 (단위: 원) 성 명 사업장 주소 2002.5.1~ 2002.12.31 2003.1.1~ 2003.12.31 합 계

○○○ 노량진동 00-0 25,858,000 30,049,000 55,907,000

○○○ 〃 12,917,000 6,553,000 19,470,000

○○○ 〃 23,237000 0 23,237,000

○○○ 〃 123,600,000 185,400,000 309,000,000

○○○ 〃 26,444,000 9,267,000 35,711,000

○○○ 〃 37,825,000 53,905,500 91,730,000

○○○ 〃 28,160,500 533,000 28,694,000 △△△ 〃 33,924,000 80,030,000 113,954,000

○○○ 〃 23,353,000 40,685,000 64,038,000 합계 335,318,500 406,422,500 741,741,000 <별첨 2> 청구인에게 중개를 의뢰한 외부의뢰인(외부상인)의 중개어대금 납입명세 (단위: 천원) 상 호 사업장 주소 2002.5.1~ 2002.12.31. 2003.1.1~ 2003.12.31. 합계 (주)△△수산

○○동 00-0 1,639,649 2,612,794 4,252,443 (주)△△△△

○○시○○구○○동 632,037 725,000 1,357,037 △△참치(△△)

○○시○○구○○동 241,626 475,000 716,626 △△참치(○○)

○○시○○구○○동 24,032 9,932 33,964 △△△△효성

○○시○○구○○동 310,155 442,000 75,155 △△수산 △△

○○시○○구○○동 174

• 174 △△유통

○○동 00-0 19,261

• 19,261 △

○○시○○구○○동 2,575

• 2,575 △△△

○○시○○구○○동 0 14,265 14,265 합계 2,869,509 4,278,991 7,148,500 <별첨 3> 수금장 집계액 오류분 (단위: 원) 연 도 월 일 총 수금액 (처분청의 집계) 총 수금액 (청구인의 집계) 차이 총계 353,088,300 353,694,200 605,900 2002년 합계 25,157,900 25,740,900 583,000 2003년 합계 327,930,400 327,953,300 22,900 2002 11 30 25,157,900 25,740,900 583,000 2003 1 20 23,544,700 23,554,700 10,000 2003 2 13 18,754,100 18,756,100 2,000 2003 2 27 19,682,000 19,682,200 200 2003 3 19 16,926,000 16,927,400 1,400 2003 5 6 44,290,400 44,297,400 7,000 2003 5 19 24,937,200 24,937,100 -100 2003 5 26 24,063,000 24,063,100 100 2003 5 27 25,629,000 25,629,200 200 2003 6 26 29,122,000 29,122,600 600 2003 7 15 24,827,000 24,827,300 300 2003 9 17 22,145,000 22,145,100 100 2003 11 10 35,578,000 35,578,100 100 2003 12 31 18,143,000 18,433,000 1,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