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중 인건비로 받은 금액을 함께 일한 일용근로자에게 나눠준 사실이 인정되고,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유리가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업장을 두고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음
공사대금 중 인건비로 받은 금액을 함께 일한 일용근로자에게 나눠준 사실이 인정되고,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유리가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업장을 두고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음
○○○세무서장이 2005.2.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95,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2.10월경 청구외 박○○○ 외 2명이 ○○○에 신축중인 ○○○에 실내유리공사를 한 후 2004.11월경 공사대금으로 2,100만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받았다고 확인(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한 사실이 처분청의 청구외 박○○○ 외 2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유리공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2.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95,36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1. 청구인은 2002년 10월경에 ○○○의 실내유리공사에 허○○○ 등과 함께 일용근로자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자는 아니며, 쟁점확인서는 2년 이상 밀린 인건비 450만원을 받으면서 ○○○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써준 것으로 쟁점공사대금중 인건비를 제외한 1,650만원은 유리판매업자인 ○○○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허○○○ 외 3명의 확인서, ○○○의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과 함께 일용근로자로 실내유리공사를 하였다는 허○○○·오○○○·김○○○·정○○○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2002년 10월경 청구인과 함께 일당 8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의 실내유리공사를 한 후 2년 이상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4년 11월경 총인건비 450만원중 공동식사대 및 소모품비로 250만원을 차감한 잔액 200만원을 5명이 40만원씩 나누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의 실내유리공사를 하고 있는 ○○○에게 사우나 내부유리를 제작·공급한 후 유리대금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 대표 염○○○으로부터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입금표는 2002.10.14. ○○○로부터 유리시공비 16,5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는 2002.10.30. 공급가액 7,545,455원(부가가치세 754,545원)과 2002.12.30. 공급가액 7,454,545원(부가가치세 745,455원)을 각각 ○○○에게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1월경 ○○○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1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과 동 확인서 우측상단에 ○○○라는 상호가 인쇄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4년 11월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가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에 대하여 ○○○가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4년 11월경에 작성한 쟁점확인서의 우측상단에 ○○○라는 상호가 인쇄되어 있으나 허○○○ 등과 ○○○의 실내유리공사에 일당 8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일용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오래 동안 유리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용근로자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확인서에 쟁점공사대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공사대금중 인건비로 받은 450만원은 허○○○ 등 함께 일한 일용근로자들에게 나누어준 사실이 확인되며, 인건비를 제외한 1,650만원은 ○○○가 ○○○에게 사우나 내부유리를 제작하여 공급한 거래대금으로 ○○○가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사업장을 두고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