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령한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107 선고일 2006.05.09

경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외 3필지에 상가를 신축하던 청구외 ○○○교회 담임목사 박○○○와 2001.7.16.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업무를 하다가, 2001.11.16. 박○○○의 요구에 의하여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동안에 투입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01년에 20,000,000원, 2002년에 113,000,000원 합계 133,000,000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위 위약금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기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4.10.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3,181,530원(2001년 귀속 4,646,060원, 2002년 귀속 38,535,470원)을 경정·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분양대행계약서 제7조에 의거 분양에 따른 홍보비용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위 비용으로 청구인의 계산상 167,000,000원 (이하“쟁점경비”라 한다)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박○○○와 합의(계약해지합의서 작성)하여 이 건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따라서 쟁점경비는 이 건 손해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쟁점경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비용 산출근거, 확인서, 상가분양 사업계획서, 광고물 및 사진, 분양팀 업무일지 사본등을 제출하나, 이들 증빙자료는 객관성 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쟁점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11.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분양대행계약 해지로 인하여 청구외 박○○○(계약상대방)로부터 위약금을 받았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계약해지전까지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쟁점경비가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경비의 지출사실에 대하여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가) 분양B팀장인 박○○○가 작성하였다는 사업계획서는 박○○○가 분양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구체적 기록과 지출한 자금내역증빙이 없다. (나) 이○○○이 확인한 사실확인서는 이○○○이 분양대행선급금으로 박○○○로부터 이○○○, 민○○○과 함께 각각 20,000천원씩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등이 분양업무를 집행한 데 대한 증빙이 없고, 동 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다) 청구인은 홍보물 제작비로 약 40,000천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며 2001.7.20 ○○○가 발행한 카다로그의 인쇄비견적서(1,665천원)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증빙이나 견본을 제시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분양대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로부터 25,000천원, 민○○○로부터 39,000천원, 전○○○로부터 34,000천원 및 정○○○으로부터 40,000천원 합계 138,000천원을 차용하였다는 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 차입일, 이자지급,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고, 2001.1.1.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중 위 이재계는 소득이 없으며, 전동수는 2002년에만 14,304천원의 소득금액이 있어 자금대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그 밖에 비용산출근거, 광고 전단지 사본 및 업무일지 등은 거래처 및 당해 대금 수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쟁점경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위약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없다고 보아 위약금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