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경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외 3필지에 상가를 신축하던 청구외 ○○○교회 담임목사 박○○○와 2001.7.16.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업무를 하다가, 2001.11.16. 박○○○의 요구에 의하여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동안에 투입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01년에 20,000,000원, 2002년에 113,000,000원 합계 133,000,000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위 위약금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기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4.10.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3,181,530원(2001년 귀속 4,646,060원, 2002년 귀속 38,535,470원)을 경정·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분양대행계약 해지로 인하여 청구외 박○○○(계약상대방)로부터 위약금을 받았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계약해지전까지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쟁점경비가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경비의 지출사실에 대하여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가) 분양B팀장인 박○○○가 작성하였다는 사업계획서는 박○○○가 분양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구체적 기록과 지출한 자금내역증빙이 없다. (나) 이○○○이 확인한 사실확인서는 이○○○이 분양대행선급금으로 박○○○로부터 이○○○, 민○○○과 함께 각각 20,000천원씩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등이 분양업무를 집행한 데 대한 증빙이 없고, 동 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다) 청구인은 홍보물 제작비로 약 40,000천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며 2001.7.20 ○○○가 발행한 카다로그의 인쇄비견적서(1,665천원)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증빙이나 견본을 제시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분양대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로부터 25,000천원, 민○○○로부터 39,000천원, 전○○○로부터 34,000천원 및 정○○○으로부터 40,000천원 합계 138,000천원을 차용하였다는 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 차입일, 이자지급,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고, 2001.1.1.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중 위 이재계는 소득이 없으며, 전동수는 2002년에만 14,304천원의 소득금액이 있어 자금대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그 밖에 비용산출근거, 광고 전단지 사본 및 업무일지 등은 거래처 및 당해 대금 수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쟁점경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위약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없다고 보아 위약금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